KPI뉴스 - '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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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살해 청부' 여교사 징역 2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14 13:52:50
법원 "청부살해 의사 확고…재산상속 의도"

어머니 청부 살인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4일 존속살해예비 혐의로 구속된 임모(3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임씨가 어머니의 집 주소와 비밀번호, 사진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 것에 비춰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뢰 의사가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이어 "임씨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어머니와의 갈등 뿐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 받으려는 금전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임씨가 초범인 점, 어머니가 자신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폭행 등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선처를 강하게 원한 점, 임씨가 의도한 범행이 실행되지 않고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심부름센터에 6500만원을 건네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동성(39)씨와 교제하면서 김씨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선물하는 등 총 5억5000만원을 썼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임씨 측은 김씨와의 내연관계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로부터 살해를 청부 받은 심부름센터 운영자 정모(6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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