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A씨 고발

  • 흐림철원24.5℃
  • 맑음완도25.6℃
  • 맑음김해시26.8℃
  • 맑음충주25.0℃
  • 구름많음울진26.2℃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봉화23.6℃
  • 맑음해남26.3℃
  • 맑음합천26.7℃
  • 흐림강화25.2℃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양평25.5℃
  • 맑음영천27.9℃
  • 구름많음영월24.7℃
  • 안개흑산도24.6℃
  • 맑음거창24.7℃
  • 맑음성산27.3℃
  • 구름많음속초26.1℃
  • 맑음통영26.2℃
  • 구름많음청주26.8℃
  • 맑음전주27.5℃
  • 맑음함양군24.5℃
  • 맑음거제26.8℃
  • 맑음상주26.7℃
  • 맑음밀양26.8℃
  • 흐림동두천24.7℃
  • 맑음대전25.8℃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홍성27.0℃
  • 맑음구미26.8℃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추풍령24.4℃
  • 맑음고흥25.9℃
  • 구름많음북강릉26.5℃
  • 맑음청송군26.0℃
  • 맑음고창26.6℃
  • 맑음진주26.6℃
  • 구름많음영주24.6℃
  • 맑음의성26.0℃
  • 구름많음문경25.3℃
  • 맑음순창군25.3℃
  • 맑음진도군27.3℃
  • 흐림이천25.3℃
  • 맑음장흥26.3℃
  • 비북춘천25.4℃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보성군26.8℃
  • 안개백령도23.3℃
  • 구름많음태백22.7℃
  • 맑음강진군26.4℃
  • 맑음목포27.2℃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산청25.7℃
  • 맑음장수22.7℃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서산26.3℃
  • 구름많음대관령22.0℃
  • 흐림파주25.2℃
  • 맑음제주28.1℃
  • 맑음의령군26.9℃
  • 맑음고산26.6℃
  • 맑음임실25.0℃
  • 맑음북창원28.5℃
  • 맑음대구28.2℃
  • 맑음여수27.5℃
  • 맑음경주시27.7℃
  • 맑음보은24.7℃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부안26.6℃
  • 흐림춘천25.5℃
  • 구름많음천안25.6℃
  • 박무인천25.8℃
  • 구름많음서청주24.9℃
  • 맑음울릉도27.3℃
  • 맑음순천24.9℃
  • 맑음북부산26.9℃
  • 맑음남원25.4℃
  • 구름많음영광군26.9℃
  • 맑음포항29.8℃
  • 맑음고창군25.4℃
  • 맑음광주27.7℃
  • 맑음세종24.9℃
  • 박무서울25.9℃
  • 구름많음인제24.1℃
  • 맑음광양시27.2℃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많음서귀포27.8℃
  • 맑음정읍26.7℃
  • 맑음영덕27.9℃
  • 맑음부산27.4℃
  • 맑음부여25.6℃
  • 맑음울산27.3℃
  • 맑음금산25.5℃
  • 맑음남해26.9℃
  • 맑음양산시27.9℃
  • 구름많음원주25.3℃

평택시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A씨 고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2-23 13:45:17
입후보예정자 A씨, 선거구민에 문자 69만3000여통 발송 혐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9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월 중순 경부터 11월 하순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69만3000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면서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1호 나목에서는 상기 법조를 위반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보통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각종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