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A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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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 A씨 고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2-23 13:45:17
입후보예정자 A씨, 선거구민에 문자 69만3000여통 발송 혐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19일 평택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지난 9월 중순 경부터 11월 하순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69만3000여 통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상시 허용하면서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제1호 나목에서는 상기 법조를 위반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정보통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한 각종 선거운동 행위에 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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