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맞벌이 가정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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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맞벌이 가정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9-18 14:52:52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모든 아동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
맞벌이·다자녀·취업준비 등은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맞벌이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 보육지원 체계 개편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은 3~5세 유아 가정에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0~2세 영아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된다.

연장보육에 전담 교사가 배치됨으로써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복지 질이 높아지고 교사의 근무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 1세 미만은 3명, 1~2세 반은 5명, 유아(3~5 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돼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아울러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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