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저분한 축사에서 만든 마늘쫑절임'...제조 유통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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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저분한 축사에서 만든 마늘쫑절임'...제조 유통업자 검찰 송치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1 13:46:57
1억7000만원 상당 제조해 재래시장 등에 일부 판매

차단막도 없는 지저분한 축사에서 절임식품을 제조, 판매한 서울소재 A사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차단시설도 없어 비위생적인 축사형태의 마늘쫑 절임시설.[식약처 제공]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7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아닌 축사에서 비위생적으로 절임식품을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결과 A사 대표는 지난 5월 2일부터 9월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와 가공업 영업 등록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채소절임' 15톤, 1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식품유통업체와 재래시장 등에 2톤 약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내년에 마늘종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제조해 두기 위해 평소 창고로 쓰던 경기도 모처의 축사형태 무허가 건축물을 사용한 위반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사 대표는 해충, 설치류 등 차단시설없이 외부에 개방된 작업장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채석장에서 채취한 돌을 누름석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위반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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