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 모 자치단체장 위해 홍보물품 제공한 공무원 3명 고발당해

  • 맑음해남12.0℃
  • 맑음북창원17.8℃
  • 맑음고흥11.6℃
  • 맑음보령16.9℃
  • 맑음대구17.8℃
  • 맑음울산16.7℃
  • 맑음목포18.7℃
  • 맑음부안15.5℃
  • 맑음추풍령12.7℃
  • 맑음영월12.2℃
  • 맑음김해시17.2℃
  • 맑음광주17.2℃
  • 맑음울릉도17.2℃
  • 맑음군산15.9℃
  • 맑음상주14.6℃
  • 맑음정읍15.0℃
  • 맑음금산13.3℃
  • 맑음장흥10.9℃
  • 맑음속초16.4℃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의성12.9℃
  • 맑음거제14.9℃
  • 맑음세종15.8℃
  • 맑음전주16.7℃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완도15.9℃
  • 맑음강릉15.8℃
  • 구름많음서귀포21.7℃
  • 맑음영주12.4℃
  • 구름많음고창15.8℃
  • 맑음진주11.8℃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고산21.4℃
  • 맑음인제12.8℃
  • 맑음북강릉14.9℃
  • 맑음보은13.4℃
  • 맑음영천14.5℃
  • 맑음보성군13.4℃
  • 흐림영광군15.6℃
  • 맑음강화14.7℃
  • 맑음서청주13.8℃
  • 맑음천안14.4℃
  • 맑음문경14.5℃
  • 맑음원주14.9℃
  • 맑음부여14.8℃
  • 맑음함양군11.5℃
  • 맑음양평15.2℃
  • 맑음동두천15.3℃
  • 맑음부산18.6℃
  • 구름많음순천10.5℃
  • 맑음북춘천13.6℃
  • 맑음동해15.3℃
  • 맑음임실11.6℃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철원13.8℃
  • 맑음봉화10.1℃
  • 맑음춘천14.4℃
  • 맑음강진군12.8℃
  • 맑음인천18.6℃
  • 맑음구미14.7℃
  • 맑음제천10.4℃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합천14.1℃
  • 맑음파주14.9℃
  • 맑음대관령8.3℃
  • 맑음거창12.5℃
  • 맑음창원17.9℃
  • 맑음남해16.8℃
  • 맑음의령군12.1℃
  • 맑음청주18.3℃
  • 맑음충주13.5℃
  • 박무홍성16.4℃
  • 맑음백령도17.4℃
  • 맑음장수10.0℃
  • 맑음이천15.2℃
  • 맑음양산시17.0℃
  • 맑음서울18.5℃
  • 맑음밀양14.8℃
  • 맑음통영16.8℃
  • 맑음청송군11.0℃
  • 구름많음흑산도19.4℃
  • 맑음울진15.2℃
  • 맑음산청12.9℃
  • 맑음수원16.6℃
  • 흐림성산22.2℃
  • 맑음여수19.1℃
  • 맑음순창군13.1℃
  • 맑음홍천13.6℃
  • 맑음북부산15.6℃
  • 맑음남원13.6℃
  • 맑음대전16.1℃
  • 맑음경주시14.2℃
  • 맑음정선군11.7℃
  • 맑음영덕14.4℃
  • 맑음안동14.1℃
  • 맑음포항18.3℃
  • 맑음고창군15.5℃

충남 모 자치단체장 위해 홍보물품 제공한 공무원 3명 고발당해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8 13:40:41
선관위에 관련 자료 조작해 제출하고 현수막 20매 게시한 혐의

충남 모 기초자치단체장을 돕기 위해 홍보물품을 주민 수백 명에게 제공하고 관련자료를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모 지자체 소속인 공무원 A·B 씨와 모 단체 회장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지난 2월 말 소속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 등 250여 명에게 법적 근거없이 70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