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남 모 자치단체장 위해 홍보물품 제공한 공무원 3명 고발당해

  • 박무북춘천23.5℃
  • 구름많음의령군26.3℃
  • 맑음춘천23.7℃
  • 구름많음수원23.6℃
  • 흐림강릉28.8℃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동두천24.6℃
  • 흐림충주25.8℃
  • 구름많음광주27.0℃
  • 박무백령도21.3℃
  • 흐림울산28.0℃
  • 흐림제주26.5℃
  • 흐림보성군25.3℃
  • 흐림임실24.2℃
  • 흐림부안25.9℃
  • 흐림서청주24.0℃
  • 구름많음철원25.1℃
  • 구름많음대구28.2℃
  • 구름많음인천24.2℃
  • 구름많음이천25.2℃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군산25.4℃
  • 흐림동해26.7℃
  • 구름많음구미26.8℃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대전25.9℃
  • 흐림부산27.5℃
  • 흐림남해25.4℃
  • 흐림북부산26.6℃
  • 흐림해남25.1℃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청송군25.4℃
  • 흐림창원26.1℃
  • 비홍성23.7℃
  • 흐림북강릉26.6℃
  • 흐림남원24.9℃
  • 흐림금산24.3℃
  • 구름많음진주25.6℃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속초25.6℃
  • 흐림서산24.0℃
  • 흐림고흥24.3℃
  • 흐림성산26.3℃
  • 흐림양평25.8℃
  • 흐림완도24.7℃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파주23.1℃
  • 흐림산청25.0℃
  • 구름많음합천26.1℃
  • 흐림울릉도25.5℃
  • 흐림보령24.2℃
  • 흐림함양군24.3℃
  • 흐림문경26.4℃
  • 구름많음제천23.5℃
  • 흐림거제26.7℃
  • 흐림경주시26.7℃
  • 흐림상주26.6℃
  • 구름많음서울25.2℃
  • 흐림김해시27.1℃
  • 흐림부여25.1℃
  • 구름많음북창원28.2℃
  • 흐림고창군25.2℃
  • 흐림통영24.9℃
  • 흐림고산25.7℃
  • 흐림울진25.6℃
  • 구름많음영월23.5℃
  • 흐림세종24.0℃
  • 구름많음안동26.1℃
  • 흐림순창군24.8℃
  • 흐림원주26.0℃
  • 흐림천안23.9℃
  • 박무서귀포26.2℃
  • 흐림거창24.6℃
  • 흐림홍천24.2℃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밀양27.5℃
  • 흐림강진군25.2℃
  • 구름많음영천26.8℃
  • 흐림장수22.9℃
  • 흐림보은25.0℃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양산시28.1℃
  • 흐림포항29.1℃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장흥25.2℃
  • 흐림추풍령23.5℃
  • 흐림영주25.8℃
  • 흐림태백23.2℃
  • 흐림정읍25.8℃
  • 흐림진도군24.2℃
  • 흐림목포26.0℃
  • 흐림전주26.2℃
  • 흐림고창25.6℃
  • 구름많음영덕28.0℃
  • 구름많음광양시26.4℃

충남 모 자치단체장 위해 홍보물품 제공한 공무원 3명 고발당해

박상준
기사승인 : 2025-05-08 13:40:41
선관위에 관련 자료 조작해 제출하고 현수막 20매 게시한 혐의

충남 모 기초자치단체장을 돕기 위해 홍보물품을 주민 수백 명에게 제공하고 관련자료를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무원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KPI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 등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모 지자체 소속인 공무원 A·B 씨와 모 단체 회장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지난 2월 말 소속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주민 등 250여 명에게 법적 근거없이 70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