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진호, 첫 공판서 9개 중 5개 혐의 부인

  • 구름많음이천27.1℃
  • 흐림동해25.2℃
  • 구름많음순천23.3℃
  • 흐림울릉도26.8℃
  • 구름많음고창군23.9℃
  • 구름많음통영25.8℃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세종25.7℃
  • 구름많음강릉29.5℃
  • 구름많음거제27.8℃
  • 구름많음영천27.5℃
  • 맑음함양군26.3℃
  • 구름많음북강릉26.9℃
  • 구름많음부산28.4℃
  • 구름많음홍천24.8℃
  • 맑음의성25.2℃
  • 맑음영광군24.7℃
  • 구름많음철원25.9℃
  • 구름많음대관령23.0℃
  • 맑음상주27.2℃
  • 구름많음흑산도26.1℃
  • 맑음청주27.6℃
  • 맑음전주26.4℃
  • 맑음남원25.2℃
  • 구름많음고흥25.5℃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많음해남24.6℃
  • 구름많음충주27.1℃
  • 구름많음합천26.0℃
  • 맑음금산26.2℃
  • 구름많음밀양26.7℃
  • 구름많음인제23.9℃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진주25.7℃
  • 맑음백령도25.6℃
  • 맑음부안25.5℃
  • 맑음장수22.4℃
  • 구름많음청송군26.3℃
  • 맑음부여26.9℃
  • 맑음광주27.0℃
  • 맑음홍성27.7℃
  • 맑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성산26.0℃
  • 맑음천안25.4℃
  • 구름많음북창원28.5℃
  •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경주시26.5℃
  • 구름많음동두천26.3℃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영주26.9℃
  • 구름많음북춘천24.7℃
  • 구름많음창원26.8℃
  • 구름많음목포26.5℃
  • 맑음인천26.7℃
  • 구름많음영월25.1℃
  • 맑음거창24.4℃
  • 맑음서청주24.9℃
  • 맑음양평26.5℃
  • 구름많음울산28.3℃
  • 구름많음완도26.5℃
  • 맑음군산27.6℃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산청24.8℃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서귀포26.8℃
  • 맑음순창군24.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양산시27.9℃
  • 맑음문경25.8℃
  • 맑음구미26.5℃
  • 구름많음울진27.2℃
  • 구름많음영덕28.3℃
  • 구름많음의령군26.2℃
  • 맑음수원26.8℃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여수27.9℃
  • 맑음서울27.6℃
  • 구름많음파주25.6℃
  • 구름많음강화25.3℃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포항29.2℃
  • 맑음보은24.3℃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김해시28.7℃
  • 흐림태백25.1℃
  • 맑음임실22.8℃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대구29.4℃
  • 맑음제주27.8℃
  • 구름많음북부산26.7℃
  • 구름많음고창24.5℃
  • 흐림봉화23.3℃

양진호, 첫 공판서 9개 중 5개 혐의 부인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2-21 14:01:24
"염색하고 싶은 직원들만 같이 해"
대학교수 감금·폭행, 대마 흡연 혐의 등은 인정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9개 혐의 가운데 5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며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직원들과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2명도 "사전 공모하지 않았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