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양진호, 첫 공판서 9개 중 5개 혐의 부인

  • 맑음동두천13.0℃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고창18.1℃
  • 구름많음추풍령13.1℃
  • 맑음울산20.2℃
  • 맑음수원17.2℃
  • 구름많음보성군15.6℃
  • 맑음대구15.6℃
  • 맑음인제11.2℃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보은12.5℃
  • 맑음밀양17.6℃
  • 구름많음태백10.3℃
  • 맑음동해14.8℃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영광군18.1℃
  • 맑음서청주14.0℃
  • 구름많음북창원19.4℃
  • 맑음순천12.4℃
  • 맑음영주13.4℃
  • 맑음서울18.2℃
  • 맑음문경12.8℃
  • 맑음대전17.4℃
  • 맑음진주13.2℃
  • 맑음서귀포22.6℃
  • 맑음해남17.9℃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원주14.1℃
  • 맑음정읍17.1℃
  • 맑음산청13.3℃
  • 흐림합천13.9℃
  • 맑음전주18.5℃
  • 맑음함양군12.3℃
  • 맑음군산19.0℃
  • 맑음파주13.0℃
  • 맑음부안19.1℃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고흥17.5℃
  • 구름많음진도군17.4℃
  • 구름많음상주14.3℃
  • 맑음강릉15.6℃
  • 구름많음청송군12.7℃
  • 구름많음창원19.0℃
  • 맑음영월11.5℃
  • 맑음광주18.2℃
  • 맑음정선군12.9℃
  • 맑음철원10.5℃
  • 맑음금산13.3℃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장수10.9℃
  • 맑음구미14.4℃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강진군17.3℃
  • 맑음영덕16.8℃
  • 맑음북강릉14.2℃
  • 구름많음남원18.1℃
  • 맑음충주13.3℃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남해18.8℃
  • 박무북춘천11.0℃
  • 구름많음보령21.5℃
  • 맑음북부산21.8℃
  • 맑음인천19.8℃
  • 구름많음의령군13.2℃
  • 맑음천안13.7℃
  • 맑음봉화10.1℃
  • 맑음양평14.2℃
  • 흐림영천15.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이천13.8℃
  • 흐림경주시15.1℃
  • 맑음고산21.6℃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임실13.7℃
  • 구름많음의성12.9℃
  • 구름많음장흥15.6℃
  • 맑음홍성14.4℃
  • 맑음완도19.2℃
  • 맑음울진16.7℃
  • 맑음속초16.3℃
  • 맑음안동14.5℃
  • 구름많음순창군15.5℃
  • 맑음통영20.6℃
  • 구름많음목포20.4℃
  • 맑음청주18.3℃
  • 맑음거제19.1℃
  • 맑음성산23.2℃
  • 맑음포항23.3℃
  • 맑음춘천12.8℃
  • 맑음제천11.1℃
  • 맑음홍천11.9℃
  • 맑음세종16.4℃
  • 맑음대관령6.6℃
  • 맑음강화17.7℃
  • 맑음백령도16.6℃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제주23.1℃

양진호, 첫 공판서 9개 중 5개 혐의 부인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21 14:01:24
"염색하고 싶은 직원들만 같이 해"
대학교수 감금·폭행, 대마 흡연 혐의 등은 인정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에서 9개 혐의 가운데 5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하게 한 혐의의 경우 염색을 하고 싶은 직원들이 같이했고 염색을 안 한 직원도 있으며 임의로 색깔을 여러 번 바꾼 사람도 있다"며 "염색 강요는 실체적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직원에게 BB탄을 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는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수사기록이 있다. 단순 폭행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 대상인데 상습폭행으로 묶었다"고 반박했다.

생닭을 일본도로 내리치고 화살로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 법 조항이 동물 학대인데 이 건은 닭을 잡아 백숙으로 먹은 것이고, 연수원 안쪽 폐쇄공간에서 이뤄져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며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가 없이 일본도를 소지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시점 이전에 일본도를 선물 받아 소지한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부인했다.

아내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출시를 앞두고 성능시험을 위해 처에게 휴대전화를 건넸고, 대화 내용은 회사 DB 서버에 저장된다"고 주장했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및 공동감금)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직원들과 사전 공모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선처해달라"고 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직원 2명도 "사전 공모하지 않았고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마를 8차례 소지·흡연한 혐의에 대해 양 회장의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여직원 특수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린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