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학의, '뇌물 혐의' 구속 갈림길…16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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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 구속 갈림길…16일 영장심사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5-14 13:37:39
수사단, 구속영장 청구…'성접대'도 뇌물에 포함

1억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에게 1억 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와 윤 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최 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또 성접대 부분도 뇌물 혐의 중 하나로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2008년 윤 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이번 영장 청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과거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이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 및 성범죄 등 관련 의혹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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