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별장 성 접대' 윤중천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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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윤중천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7-09 13:37:34
윤 씨 측 "검찰은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
재판부 오는 16일 오후 속행 공판 열어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58) 씨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의 첫 공판을 9일 진행했다.

윤 씨 측은 "본건 기소는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 후, 해당 사건에만 14명의 수사검사가 배치된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 9건 기소는 과거사위 수사 권고사항 및 취지에서 완전히 일탈했다"며 "실체적 진실이나 절차적 정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씨 측은 "이미 불기소 처분이 된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기소한 것이 3건이고, 일부는 상대가 고소도 안 했고, 나머지는 고소 후 원만히 합의됐다"며 "과거 군사정부 시절 간첩단 조작사건에서나 봤던 강압 수사다. 검찰은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를 잊고 '윤중천 죽이기'에 집중했다"고 역설했다.

윤 씨 변호인은 "윤 씨는 이미 2013년 검찰 피의자 신문 때 김학의가 동영상의 주인공이고, 김학의에게 고소 여성을 소개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왜 윤 씨가 6년 동안 대한민국을 혼란에 몰아넣은 이 사태의 원흉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왜곡된 여론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가족이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이번 재판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현답을 제시했으면 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오후 속행 공판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일정 등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6~2007년 김학의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지속해서 폭행·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억압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 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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