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 구름많음영광군3.5℃
  • 황사울산8.3℃
  • 황사광주5.8℃
  • 맑음속초13.6℃
  • 맑음문경3.3℃
  • 맑음정선군1.6℃
  • 맑음천안1.0℃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순천6.0℃
  • 황사울릉도11.0℃
  • 맑음창원11.4℃
  • 구름많음부안3.0℃
  • 구름많음완도6.6℃
  • 황사여수8.4℃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순창군1.9℃
  • 황사전주3.0℃
  • 구름많음양산시12.0℃
  • 맑음춘천1.9℃
  • 맑음광양시5.6℃
  • 맑음충주2.2℃
  • 맑음태백4.7℃
  • 구름많음산청3.2℃
  • 맑음홍천2.9℃
  • 황사홍성3.4℃
  • 맑음동두천3.4℃
  • 맑음구미5.0℃
  • 구름많음해남5.8℃
  • 구름많음장수-0.6℃
  • 맑음울진9.9℃
  • 구름많음인제2.7℃
  • 구름많음함양군1.0℃
  • 황사북강릉14.0℃
  • 황사포항8.7℃
  • 맑음부여1.2℃
  • 흐림서귀포13.4℃
  • 맑음서산1.1℃
  • 맑음남해8.1℃
  • 황사청주5.1℃
  • 구름많음장흥4.3℃
  • 맑음영주4.0℃
  • 맑음양평3.6℃
  • 맑음강화6.4℃
  • 맑음강릉11.5℃
  • 황사대구8.1℃
  • 구름많음강진군6.0℃
  • 황사백령도10.9℃
  • 맑음영천6.6℃
  • 맑음수원4.9℃
  • 맑음대관령4.0℃
  • 맑음보은0.8℃
  • 황사흑산도6.7℃
  • 구름많음고창1.8℃
  • 구름많음경주시8.5℃
  • 맑음봉화2.2℃
  • 맑음서청주1.8℃
  • 황사목포7.1℃
  • 맑음철원1.1℃
  • 구름많음의령군3.4℃
  • 맑음거제10.9℃
  • 구름많음합천4.1℃
  • 구름많음성산9.1℃
  • 맑음북춘천1.6℃
  • 맑음영덕7.7℃
  • 황사인천7.9℃
  • 구름많음진주7.8℃
  • 구름많음정읍2.3℃
  • 구름많음밀양10.5℃
  • 맑음통영9.0℃
  • 황사안동4.7℃
  • 구름많음거창1.7℃
  • 맑음의성2.3℃
  • 맑음보성군6.2℃
  • 맑음세종1.9℃
  • 황사대전3.9℃
  • 맑음고흥3.1℃
  • 맑음영월1.4℃
  • 맑음추풍령1.7℃
  • 맑음김해시10.3℃
  • 맑음이천3.6℃
  • 맑음파주2.4℃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북부산12.2℃
  • 구름많음남원1.5℃
  • 맑음상주5.0℃
  • 맑음원주3.9℃
  • 맑음동해13.3℃
  • 맑음금산1.0℃
  • 황사서울7.2℃
  • 구름많음북창원11.2℃
  • 맑음군산3.2℃
  • 맑음부산11.1℃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진도군7.9℃
  • 맑음보령1.9℃
  • 구름많음고산9.8℃
  • 황사제주9.0℃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1-13 13:40:24

전남 장흥군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

 

▲ 장흥군청 청사 [장흥군 제공]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선정될 경우 최대 24개월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