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 맑음백령도19.4℃
  • 구름많음서산19.4℃
  • 맑음서울22.6℃
  • 맑음거제22.0℃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고창23.8℃
  • 맑음울산20.0℃
  • 맑음속초20.3℃
  • 맑음합천19.9℃
  • 맑음북춘천18.1℃
  • 맑음홍천17.9℃
  • 구름많음군산21.5℃
  • 맑음울진19.3℃
  • 맑음영월16.1℃
  • 구름많음영광군22.7℃
  • 맑음인천21.4℃
  • 맑음김해시22.2℃
  • 맑음강화19.1℃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서청주20.9℃
  • 흐림부안23.5℃
  • 맑음의성16.5℃
  • 맑음밀양21.4℃
  • 맑음남해20.3℃
  • 맑음문경17.7℃
  • 구름많음거창19.5℃
  • 맑음장흥22.2℃
  • 맑음고창군23.5℃
  • 구름많음순창군22.3℃
  • 맑음함양군19.8℃
  • 구름많음진도군22.5℃
  • 흐림완도21.1℃
  • 맑음봉화13.4℃
  • 맑음춘천18.1℃
  • 맑음통영21.0℃
  • 흐림임실21.2℃
  • 맑음광양시22.0℃
  • 맑음광주22.9℃
  • 맑음영덕16.9℃
  • 맑음북강릉19.4℃
  • 맑음원주19.4℃
  • 맑음철원17.8℃
  • 맑음이천18.8℃
  • 흐림부여20.9℃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남원22.3℃
  • 맑음대구20.5℃
  • 맑음산청20.2℃
  • 맑음고흥21.5℃
  • 맑음안동18.3℃
  • 맑음구미20.1℃
  • 맑음동해19.6℃
  • 비제주22.9℃
  • 맑음진주18.9℃
  • 맑음제천16.1℃
  • 맑음영주15.8℃
  • 맑음강진군22.3℃
  • 구름많음정읍23.3℃
  • 맑음창원21.5℃
  • 맑음파주18.6℃
  • 맑음양산시23.0℃
  • 맑음추풍령19.1℃
  • 맑음청주24.3℃
  • 맑음청송군14.7℃
  • 맑음의령군20.3℃
  • 맑음충주19.3℃
  • 비서귀포22.7℃
  • 맑음정선군13.9℃
  • 맑음북창원23.6℃
  • 맑음세종20.9℃
  • 구름많음홍성20.5℃
  • 맑음경주시18.1℃
  • 맑음태백12.3℃
  • 구름많음여수22.1℃
  • 흐림보령21.0℃
  • 맑음대관령11.8℃
  • 맑음수원20.3℃
  • 맑음목포22.9℃
  • 흐림장수18.8℃
  • 맑음동두천19.8℃
  • 맑음상주19.6℃
  • 맑음보은18.3℃
  • 맑음부산22.3℃
  • 맑음대전21.8℃
  • 맑음순천17.9℃
  • 흐림고산22.1℃
  • 맑음양평19.7℃
  • 맑음북부산22.4℃
  • 맑음금산19.4℃
  • 맑음보성군20.9℃
  • 구름많음전주23.0℃
  • 흐림천안19.2℃
  • 맑음흑산도19.6℃
  • 맑음강릉19.7℃
  • 맑음인제16.7℃
  • 맑음포항20.1℃
  • 맑음영천18.1℃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1-13 13:40:24

전남 장흥군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

 

▲ 장흥군청 청사 [장흥군 제공]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선정될 경우 최대 24개월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