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 구름많음광주23.0℃
  • 구름많음부산22.5℃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추풍령19.7℃
  • 맑음영천18.1℃
  • 맑음남원22.2℃
  • 흐림고창22.3℃
  • 맑음통영21.3℃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봉화13.2℃
  • 구름많음진도군23.1℃
  • 맑음대구20.2℃
  • 맑음울진20.2℃
  • 흐림부안23.2℃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함양군18.6℃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대전22.6℃
  • 맑음순창군21.3℃
  • 맑음파주18.6℃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양산시22.5℃
  • 맑음청주24.4℃
  • 구름많음해남22.6℃
  • 맑음합천18.9℃
  • 맑음태백12.9℃
  • 맑음장수18.2℃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김해시22.0℃
  • 흐림영광군22.7℃
  • 흐림정읍22.7℃
  • 맑음밀양20.6℃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많음고산22.5℃
  • 흐림금산20.4℃
  • 구름많음보령21.8℃
  • 비서귀포22.5℃
  • 구름많음강진군22.6℃
  • 맑음산청19.3℃
  • 맑음원주19.1℃
  • 맑음천안19.7℃
  • 맑음서청주21.0℃
  • 흐림고창군22.6℃
  • 구름많음인천21.6℃
  • 맑음홍천17.5℃
  • 맑음임실20.0℃
  • 맑음강릉19.6℃
  • 맑음북춘천17.9℃
  • 구름많음백령도19.0℃
  • 맑음춘천18.1℃
  • 맑음동해18.8℃
  • 박무홍성21.1℃
  • 흐림상주20.4℃
  • 맑음진주19.1℃
  • 맑음동두천19.7℃
  • 맑음여수22.0℃
  • 맑음세종21.1℃
  • 구름많음창원21.9℃
  • 맑음제천16.6℃
  • 맑음남해20.7℃
  • 맑음광양시21.8℃
  • 맑음의령군19.3℃
  • 맑음인제16.5℃
  • 맑음정선군13.5℃
  • 구름많음부여21.3℃
  • 맑음경주시18.7℃
  • 맑음청송군14.6℃
  • 맑음군산22.5℃
  • 맑음영덕17.4℃
  • 맑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안동18.4℃
  • 맑음거창18.6℃
  • 맑음속초19.7℃
  • 흐림제주23.5℃
  • 맑음울산21.3℃
  • 구름많음북부산22.7℃
  • 맑음영주16.8℃
  • 맑음포항19.9℃
  • 맑음이천19.1℃
  • 흐림목포22.5℃
  • 맑음완도21.4℃
  • 맑음문경17.8℃
  • 맑음양평19.4℃
  • 맑음서산19.8℃
  • 구름많음보성군22.0℃
  • 흐림수원21.7℃
  • 맑음서울22.0℃
  • 구름많음구미20.7℃
  • 구름많음북창원22.6℃
  • 맑음철원17.7℃
  • 맑음영월15.7℃
  • 흐림성산22.1℃
  • 맑음의성17.0℃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5-01-13 13:40:24

전남 장흥군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

 

▲ 장흥군청 청사 [장흥군 제공]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선정될 경우 최대 24개월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