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 흐림순천13.4℃
  • 흐림영광군16.0℃
  • 흐림의령군13.3℃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장수12.1℃
  • 흐림통영18.8℃
  • 맑음양평12.9℃
  • 흐림울산16.4℃
  • 맑음서청주12.3℃
  • 맑음보령16.2℃
  • 흐림광양시18.6℃
  • 맑음홍성12.6℃
  • 구름많음태백9.0℃
  • 흐림합천14.5℃
  • 흐림영덕14.8℃
  • 흐림김해시17.0℃
  • 흐림청송군11.3℃
  • 흐림금산13.8℃
  • 흐림보성군15.8℃
  • 흐림봉화10.1℃
  • 흐림남원16.5℃
  • 흐림창원17.7℃
  • 맑음춘천10.3℃
  • 맑음청주16.5℃
  • 흐림안동13.7℃
  • 흐림울진15.0℃
  • 구름많음부안14.9℃
  • 흐림영주11.4℃
  • 흐림진주13.6℃
  • 흐림대구15.3℃
  • 흐림밀양15.3℃
  • 맑음서산12.5℃
  • 구름많음충주13.0℃
  • 맑음파주9.8℃
  • 흐림북창원17.5℃
  • 흐림흑산도19.3℃
  • 흐림북부산16.6℃
  • 흐림순창군14.2℃
  • 비서귀포20.1℃
  • 흐림양산시18.7℃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여수19.1℃
  • 맑음세종15.1℃
  • 맑음철원8.6℃
  • 흐림구미14.8℃
  • 흐림추풍령13.3℃
  • 흐림포항18.8℃
  • 구름많음군산15.9℃
  • 흐림성산20.0℃
  • 구름많음영월11.2℃
  • 구름많음부여13.0℃
  • 흐림보은12.6℃
  • 흐림문경12.6℃
  • 맑음수원16.0℃
  • 맑음천안12.7℃
  • 흐림함양군13.3℃
  • 맑음이천12.4℃
  • 흐림해남18.5℃
  • 비제주20.1℃
  • 흐림진도군17.4℃
  • 흐림영천13.3℃
  • 흐림남해17.7℃
  • 맑음북춘천9.4℃
  • 흐림부산19.1℃
  • 구름많음원주13.0℃
  • 맑음인제9.2℃
  • 맑음백령도14.7℃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제천10.6℃
  • 흐림의성13.0℃
  • 구름많음대전16.7℃
  • 흐림거제17.6℃
  • 구름많음홍천10.6℃
  • 흐림광주17.5℃
  • 맑음서울15.3℃
  • 흐림울릉도18.5℃
  • 흐림고산18.7℃
  • 흐림상주13.3℃
  • 구름많음북강릉14.1℃
  • 맑음동두천10.4℃
  • 흐림전주16.9℃
  • 흐림고창15.6℃
  • 흐림완도19.4℃
  • 흐림임실14.1℃
  • 흐림거창12.7℃
  • 흐림경주시13.9℃
  • 흐림정읍15.6℃
  • 맑음강화12.1℃
  • 흐림장흥16.5℃
  • 맑음속초13.1℃
  • 흐림강진군17.2℃
  • 흐림산청13.7℃
  • 흐림고창군18.3℃
  • 흐림목포18.1℃
  • 맑음인천16.6℃
  • 구름많음정선군10.8℃
  • 흐림고흥18.0℃

장흥군,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월 최대 20만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13 13:40:24

전남 장흥군이 무주택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2차) 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

 

▲ 장흥군청 청사 [장흥군 제공]

 

13일 장흥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1, 2차 사업 구분 없이 선정될 경우 최대 24개월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월세를 최대 48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장 24개월 동안 분할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