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초만에 탈락, 하루만에 합격…서울시립대 오락가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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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만에 탈락, 하루만에 합격…서울시립대 오락가락 행정

김혜란
기사승인 : 2019-02-15 17:10:05
마감 시간 임박해 전화…바로 끊고는 '합격 취소'
내부위원회 "시한 전 의사표시, 합격 처리 타당"
학교 측 모집요강 내 '수차례 통화' 지침 안 따라

서울시립대에 지원한 한 수험생이 "추가 합격 마감 시간에 걸려온 합격 전화가 1초 만에 끊어져 탈락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자, 대학 측이 불합격 처분을 번복하고 이 학생을 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 서울시립대에 지원한 학생이 지난 14일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추가합격 마감 시간인 9시 정각에 전화가 와 받으려 했지만 1초 만에 끊겼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시간을 넘겨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서울시립대는 15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열고 추가합격 전화를 받지 못해 불합격 처리됐던 수험생 A씨를 합격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학교 측은 결정 직후 A씨 측에도 합격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한 수험생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추가합격 마감 시간인 9시 정각에 전화가 와 받으려 했지만 1초 만에 끊겼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도 시간을 넘겨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토로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립대 측에 따르면 학교는 마감 시간인 9시를 앞두고 "입학을 포기한다"는 다른 수험생의 전화를 받고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마감 시간인 9시가 지난 것을 깨닫고 A씨가 받기 전 전화를 끊었다. 

 

A씨의 추후 연락에도 마감 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판단,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합격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합격을 통보했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는 9시 전에 학교가 학생에게 의사 표시를 했고 학생 역시 직후에 바로 등록 의사를 표시한 만큼 합격 처리가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 시립대 모집요강엔 "수차례 통화가 되지 않아 기한 내 등록을 하지 못한 추가 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된다"고 적혀있다. ['2019년 서울시립대 모집요강' 캡처]

 

합격 결정에도 학교 측이 전형 과정에서 보인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립대 모집요강엔 "수차례 통화가 되지 않아 기한 내 등록을 하지 못한 추가 합격자는 합격이 취소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수차례 통화'로 추가 합격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 번의 전화 통화 시도로 합격 취소 처분을 내린 이 전의 결정은 학교 측의 미숙한 대처로 보인다.

 

또한 마감 직전에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이를 모집 절차 유의사항이나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 역시 학교 측이 지원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결과다. 

 

앞서 연세대에서는 한 합격자가 현금입출금기(ATM) '지연이체 제도' 때문에 등록금을 입금하지 못해 입학 취소 통보를 받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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