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공정위, 퀄컴 과징금 일부 잘못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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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퀄컴 과징금 일부 잘못 부과"

황정원
기사승인 : 2019-02-11 14:12:27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로열티 차별부과 및 리베이트 제공 관련
"LG에만 RF칩 리베이트 제공한 기간은 위반행위 인정되지 않아"

휴대전화 제조사에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거나 조건부 리베이트를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 대해 대법원도 불공정 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리베이트에 대해선 시장 독점으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도록 했다. 


▲  대법원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이 리베이트 제공, 차별적 로열티 부과 등 각종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독점력을 유지·강화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730여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 라이선싱(판매허용)을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할 경우 차별적으로 더 많은 로열티를 부과했다.

또 2000년부터 휴대전화 제조사에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모뎀칩이나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 대부분을 퀄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1심은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런 행위로 경쟁사업자의 국내 시장 진출을 어렵게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전화 시장에서 LG와 삼성이 각 40% 이상 시장점유율을 갖는 과점체제라고 전제하고 해당 기간 퀄컴이 LG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급을 독점하는 것만으로 최소 40% 이상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06~2008년 LG의 국내 CDMA2000 방식 점유율은 21~25%가량에 불과했고, 퀄컴의 RF칩 국내 시장점유율은 2002년부터 상당폭 하락 추세에 있었다"며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내 RF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퀄컴이 LG에 대해서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까지는 퀄컴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RF칩 리베이트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퀄컴은 2009년부터 7년간 표준필수특허를 독점하고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행위로 2016년 12월 공정위로부터 1조3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아 현재 서울고법에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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