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진 사망사고'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및 집유 감형

  • 맑음부산21.0℃
  • 맑음서청주14.6℃
  • 맑음봉화10.9℃
  • 맑음파주13.4℃
  • 맑음원주15.7℃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속초22.1℃
  • 맑음제천12.2℃
  • 맑음충주14.3℃
  • 맑음임실12.8℃
  • 구름많음제주20.4℃
  • 맑음보령14.9℃
  • 맑음영월12.8℃
  • 구름많음여수19.4℃
  • 맑음북부산16.6℃
  • 맑음부여13.3℃
  • 박무홍성15.1℃
  • 구름많음서귀포21.8℃
  • 구름많음강진군16.2℃
  • 맑음수원15.1℃
  • 맑음정읍14.6℃
  • 맑음북창원18.8℃
  • 맑음창원18.6℃
  • 맑음장수11.9℃
  • 맑음서울17.7℃
  • 맑음철원13.0℃
  • 맑음영덕17.8℃
  • 구름많음함양군13.5℃
  • 구름많음거제17.1℃
  • 맑음울진18.0℃
  • 맑음정선군11.5℃
  • 맑음해남16.7℃
  • 맑음경주시15.8℃
  • 맑음북강릉20.1℃
  • 구름많음완도17.6℃
  • 맑음춘천13.9℃
  • 맑음밀양17.7℃
  • 맑음전주16.1℃
  • 맑음대관령12.2℃
  • 맑음인제13.1℃
  • 맑음울릉도22.1℃
  • 맑음거창12.9℃
  • 맑음울산19.3℃
  • 구름많음성산19.4℃
  • 맑음천안13.8℃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추풍령12.2℃
  • 박무목포19.4℃
  • 맑음강화15.3℃
  • 맑음산청14.7℃
  • 맑음진도군17.3℃
  • 맑음광양시17.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안16.0℃
  • 구름많음고창15.4℃
  • 안개백령도17.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군산16.2℃
  • 맑음홍천13.9℃
  • 맑음청주18.8℃
  • 맑음보은13.2℃
  • 맑음양평15.3℃
  • 구름많음고산19.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태백16.8℃
  • 맑음김해시18.7℃
  • 맑음포항20.9℃
  • 맑음강릉22.8℃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청송군12.0℃
  • 맑음동해21.7℃
  • 맑음양산시18.3℃
  • 맑음이천15.6℃
  • 맑음세종14.5℃
  • 맑음북춘천13.6℃
  • 맑음진주14.7℃
  • 맑음영주14.0℃
  • 맑음안동16.2℃
  • 맑음순천12.5℃
  • 맑음서산15.9℃
  • 안개흑산도18.6℃
  • 맑음상주15.8℃
  • 맑음순창군14.2℃
  • 맑음합천15.3℃
  • 맑음문경15.1℃
  • 맑음보성군16.9℃
  • 맑음고창군14.8℃
  • 박무인천18.5℃
  • 맑음의성13.3℃
  • 맑음금산12.6℃
  • 맑음구미15.9℃
  • 맑음대전15.7℃
  • 맑음영천15.0℃
  • 맑음대구18.1℃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통영18.2℃

'오진 사망사고'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및 집유 감형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2-15 13:42:57
8살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케 해
의사들 총궐기대회 여는 등 강력 반발 사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송모(42)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모(43)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이모(37)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오진 의료인 3인 구속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A(당시 8세)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B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소아과 과장 전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A군 상태를 오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A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초기 처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른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행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측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변비 이외의 다른 소견은 제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 3명이 구속되자 의사들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2일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앞두고 유족들가과 합의해 지난해 11월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