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진 사망사고'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및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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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사망사고' 의사들, 항소심서 무죄 및 집유 감형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5 13:42:57
8살 횡경막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사망케 해
의사들 총궐기대회 여는 등 강력 반발 사건

환자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송모(42)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모(43)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 이모(37)씨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1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료인들이 오진 의료인 3인 구속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A(당시 8세)군은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경기도 B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B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송씨, 소아과 과장 전씨, 가정의학과 수련의 이씨가 A군 상태를 오진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들은 A군의 복부 X-레이 촬영 사진에서 좌측하부폐야의 흉수(정상 이상으로 고인 액체)를 동반한 폐렴 증상이 관측됐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해 추가 검사나 수술 필요성에 대한 확인 없이 변비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 A군이 4차례 방문하는 동안 변비 등에 대한 치료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에 대해 "응급의학과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초기 처치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는 체온이 정상이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아픈 기색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배변 상태 등을 관찰하고 추적 진료하기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른 2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행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측이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변비 이외의 다른 소견은 제시하지 않아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씨 등 3명이 구속되자 의사들은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송씨 등은 지난해 10월2일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을 앞두고 유족들가과 합의해 지난해 11월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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