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신기 공무원 주 4회만 출근, 업무대행자 최대 30만원 지급

  • 맑음철원19.8℃
  • 맑음의성20.6℃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대전22.0℃
  • 흐림부산23.1℃
  • 구름많음부안21.8℃
  • 흐림완도22.2℃
  • 맑음동두천20.2℃
  • 맑음안동21.3℃
  • 맑음동해20.9℃
  • 구름많음강화21.3℃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수원21.5℃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세종20.7℃
  • 흐림서귀포22.6℃
  • 흐림고산21.3℃
  • 박무여수22.7℃
  • 구름많음북춘천20.2℃
  • 흐림거창20.6℃
  • 흐림밀양22.8℃
  • 맑음충주21.2℃
  • 흐림남원23.2℃
  • 흐림광주23.4℃
  • 흐림고흥22.1℃
  • 흐림김해시23.1℃
  • 흐림정읍22.0℃
  • 흐림함양군21.4℃
  • 구름많음서청주21.2℃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춘천20.2℃
  • 흐림강진군23.0℃
  • 구름많음경주시22.1℃
  • 박무흑산도20.2℃
  • 맑음강릉21.0℃
  • 맑음태백16.9℃
  • 맑음북강릉20.6℃
  • 맑음양평21.0℃
  • 맑음대관령14.3℃
  • 구름많음천안19.8℃
  • 맑음제천19.6℃
  • 맑음이천20.6℃
  • 맑음군산21.2℃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백령도20.5℃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원주22.1℃
  • 흐림장흥22.9℃
  • 흐림성산21.7℃
  • 맑음청송군18.8℃
  • 맑음인제18.4℃
  • 흐림통영21.8℃
  • 구름많음포항22.7℃
  • 맑음문경19.8℃
  • 맑음봉화17.8℃
  • 흐림양산시23.6℃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금산22.4℃
  • 맑음추풍령19.6℃
  • 흐림장수20.8℃
  • 흐림보성군23.2℃
  • 흐림북창원23.8℃
  • 맑음영덕19.2℃
  • 흐림임실21.2℃
  • 흐림고창군21.9℃
  • 흐림해남22.4℃
  • 비제주22.2℃
  • 맑음홍천19.8℃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속초20.8℃
  • 흐림의령군21.7℃
  • 박무울릉도21.6℃
  • 흐림순천20.9℃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영천21.2℃
  • 흐림창원22.6℃
  • 맑음상주21.3℃
  • 맑음영주19.5℃
  • 맑음정선군17.6℃
  • 박무홍성20.9℃
  • 구름많음전주22.3℃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서산20.9℃
  • 흐림남해22.3℃
  • 흐림목포21.7℃
  • 흐림산청21.7℃
  • 흐림합천21.9℃
  • 흐림울산22.2℃
  • 흐림북부산22.9℃
  • 맑음영월19.1℃
  • 맑음파주19.7℃
  • 흐림광양시22.6℃
  • 흐림순창군22.6℃
  • 흐림거제22.0℃
  • 맑음구미22.2℃
  • 흐림고창21.8℃

임신기 공무원 주 4회만 출근, 업무대행자 최대 30만원 지급

박상준
기사승인 : 2024-08-06 14:00:34
대전시 이달부터 공무원 대상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시행

대전시의 임신기 공무원은 주 4회만 출근하고 동료직원의 육아시간 사용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겐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가 지급된다.


▲공무원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를 밝히는 이장우 대전시장.[대전시 제공]

 

이장우 대전시장은 6일 오후 시정 브리핑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대전시의 맞춤형 돌봄지원 운영계획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을 임신기,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각각의 돌봄 주기에 따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근무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들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 적용된다. 주 4회만 출근하고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면서, 출산을 위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보게 된다. 하루 2시간씩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 시간도 의무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육아기 공무원(0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시간 사용을 일부 의무화해서 주 1회 또는 월 4회 이상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아동기 공무원(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앞으로는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행 제도상 아동기 공무원을 위한 육아 지원제도가 없어 돌봄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원들의 고충을 경감하고자 시 복무 조례를 개정해서 직원들의 육아‧돌봄 시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여성공무원 중심의 난임지원제도를 보완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의 난임시술 시 동행할 수 있도록 '난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과 동일한 휴가 일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5일 범위의 특별 휴가를 신설해 임신한 배우자와 정기검진 등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서원 중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 사용으로 그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의 월 지급 상한을 48시간에서 57시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특히 소통민원과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대직자에게 업무대행 시간을 마일리지처럼 누적하여 반기별 최대 30만 원까지 휴양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공직 내부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해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