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A 정보, 가족·지인에게 흘려…금융위, '정보카르텔' 강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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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정보, 가족·지인에게 흘려…금융위, '정보카르텔' 강제조사

이수민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29 13:59:1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공개매수와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정보를 공유해 20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른바 '정보카르텔'을 적발해 강제조사에 나섰다. 

 

29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이날 핵심 혐의자들의 근무지와 자택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부당이득 은닉을 막기 위해 일부 혐의자의 증권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도 내렸다. 


핵심 혐의자들은 명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함께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회사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공개매수 등 M&A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이 최근 약 5년간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여러 종목의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인 계좌에서 해당 종목을 거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정보를 전달한 혐의가 있다.

 

▲ 핵심 혐의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금융위 제공]

 

혐의자와 가족·지인들은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이후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는 방식으로 총 2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과 거래소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동일 인물의 이상매매가 반복적으로 포착되면서 조사로 이어졌다. 합동대응단은 최근 수년간 포착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가운데 같은 혐의자가 반복해서 등장한 사건들을 묶어 올해 5월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합동대응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과 함께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한다. 다만 이번 보도자료에 적시된 내용은 수사·조사 단계의 혐의로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KPI뉴스 / 이수민 기자 smlee6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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