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경남도당, 도의원·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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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 도의원·공무원 2명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19 14:34:23
진상락 도의원·의회 사무처 직원 '당원집회금지기간 위반' 혐의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들의 '총선 승리 기자회견'(UPI뉴스 2024년 3월 13일자 보도)과 관련, 민주당 경남도당은 19일 도의회 국힘 원내대표 진상락 도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회 사무처 직원 1명도 함께 고발됐다. 

 

▲ 정경원 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경남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고발인인 정경원 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고발장에서 "진상락 도의원은 당원집회금지기간 중 정당의 총선 승리를 결의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하고, 사무처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정당의 집회 개최와 진행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43명은 지난 10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 총선승리 결의대회'라는 당원집회를 개최했고, 진상락 도의원은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대표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자회견 형식을 띤 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인 최형두 후보, 창원시의창구 김종양 후보, 김해시갑 박성호 후보, 창원시진해구 이종욱 후보도 참석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민주당 경남도당은 자문변호사 자문을 거쳐 해당 집회가 당원집회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소속 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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