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반인도 'K-MOOC'로 학점 취득한다

  • 맑음남해11.5℃
  • 맑음정읍10.8℃
  • 맑음보은8.5℃
  • 맑음이천10.9℃
  • 맑음영주8.8℃
  • 맑음서울13.2℃
  • 맑음울산10.7℃
  • 맑음동해15.9℃
  • 맑음양산시11.1℃
  • 맑음태백8.0℃
  • 맑음청주14.3℃
  • 맑음속초17.3℃
  • 맑음밀양9.9℃
  • 맑음양평9.9℃
  • 맑음울릉도14.6℃
  • 맑음성산13.7℃
  • 맑음봉화5.6℃
  • 맑음세종10.8℃
  • 맑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12.9℃
  • 맑음북창원12.9℃
  • 맑음의성7.4℃
  • 맑음해남8.0℃
  • 맑음안동9.2℃
  • 맑음보령9.9℃
  • 맑음임실7.7℃
  • 맑음천안8.0℃
  • 맑음장수5.7℃
  • 맑음합천8.7℃
  • 맑음인천12.7℃
  • 맑음북부산11.2℃
  • 맑음파주5.4℃
  • 맑음창원12.0℃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8.8℃
  • 맑음광양시12.5℃
  • 맑음서산8.5℃
  • 맑음강릉18.5℃
  • 맑음울진13.0℃
  • 맑음순천6.0℃
  • 맑음구미10.5℃
  • 맑음거창6.2℃
  • 맑음부산13.7℃
  • 맑음군산10.2℃
  • 맑음함양군6.4℃
  • 맑음포항13.1℃
  • 맑음동두천9.1℃
  • 맑음경주시7.3℃
  • 맑음충주8.7℃
  • 맑음장흥7.7℃
  • 맑음흑산도12.1℃
  • 맑음고산13.5℃
  • 맑음철원6.1℃
  • 맑음정선군7.0℃
  • 맑음고흥8.3℃
  • 맑음홍성8.2℃
  • 맑음북강릉14.4℃
  • 맑음부여8.8℃
  • 맑음고창8.3℃
  • 맑음원주10.7℃
  • 맑음산청8.2℃
  • 맑음북춘천7.2℃
  • 맑음제주14.1℃
  • 맑음금산8.8℃
  • 맑음통영13.8℃
  • 맑음의령군7.5℃
  • 맑음진도군8.4℃
  • 맑음광주13.5℃
  • 맑음상주9.9℃
  • 맑음수원9.3℃
  • 맑음영천7.6℃
  • 맑음강화8.0℃
  • 맑음전주12.0℃
  • 맑음추풍령8.1℃
  • 맑음백령도9.1℃
  • 맑음고창군8.8℃
  • 맑음대관령5.6℃
  • 맑음대구10.8℃
  • 맑음서청주9.2℃
  • 맑음남원9.3℃
  • 맑음춘천7.9℃
  • 맑음완도11.1℃
  • 맑음부안9.8℃
  • 맑음진주7.3℃
  • 맑음강진군9.3℃
  • 맑음서귀포15.8℃
  • 맑음거제12.7℃
  • 맑음청송군5.9℃
  • 맑음여수13.5℃
  • 맑음영월8.3℃
  • 맑음대전11.5℃
  • 맑음순창군9.4℃
  • 맑음문경9.1℃
  • 맑음제천6.6℃
  • 맑음영덕9.3℃
  • 맑음목포11.7℃
  • 맑음보성군9.0℃

일반인도 'K-MOOC'로 학점 취득한다

김들풀
기사승인 : 2018-08-24 13:44: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
▲ K-MOOC 홈페이지 

 

앞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4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국내 대학이나 단체들의 우수한 강좌를 일반인들도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34개 대학과 단체들이 참여해, 324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 5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K-MOOK 강좌로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학위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입법예고 개정안은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들풀 기자 itnew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