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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K-MOOC'로 학점 취득한다

김들풀
기사승인 : 2018-08-24 13:44:3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
▲ K-MOOC 홈페이지 

 

앞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로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24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국내 대학이나 단체들의 우수한 강좌를 일반인들도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34개 대학과 단체들이 참여해, 324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올 연말까지 5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K-MOOC 강좌를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K-MOOK 강좌로 학점은행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학위 취득 기회가 확대된다는데 의미가 있다.

입법예고 개정안은 K-MOOC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을 추가하고, 학습시설이나 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2019년 3월 강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 및 학위취득까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들풀 기자 itnew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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