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 해외도피 9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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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수 전 성원건설 회장, 해외도피 9년 만에 체포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9-20 14:56:42
검찰,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청구

거액의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전윤수(71) 전 성원건설 회장이 9년 만에 검찰에 체포됐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0일 수원지검 특수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0년대 말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2009년 12월 직원 499명의 임금 200억∼300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직원들에게 고소당했고, 검찰은 2010년 3월 전 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신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여권 무효화 조처가 이뤄지면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미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을 받고도 소송을 이어가면서 입국을 미뤄왔지만,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고 판단해 지난 18일 자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원건설은 2009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전국 5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로, 2010년 4월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600여 명의 직원 가운데 499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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