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반올림 황상기 대표 "삼성전자 사과,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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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올림 황상기 대표 "삼성전자 사과, 충분치 않다"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1-23 13:47:15
"11년간 수없이 모욕…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 없다"
"사외협력업체 소속, 반도체·LCD 외 계열사도 보상해야"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가운데,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황상기 대표는 삼성전자에게 폭넓은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재해 보험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반올림 대표이자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라인에서 일했던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인 황상기씨는 23일 '삼성-반올림 중재판정서 합의의행 협약식'에서 "오늘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는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며 "지난 11년간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속고 모욕당했던 일이나 직업병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황상기 대표는 "오늘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 딸 유미와 제 가족이 겪었던 아픔은 잊을 수 없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사외협력업체 소속이라서 혹은 보상대상 질환이 아니라서 여전히 보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직업병 피해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도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자는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을 포함해 △ 1984년 5월 17일 이후 1년 이상 삼성전자 임직원 및 사내상주 협력업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고문·자문·자문역·사외이사는 제외) △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직무상 반도체 및 LCD 라인에 1년 이상 출입이 인정되는 자다.

황 대표의 말처럼 반도체·LCD 라인에 근무하지 않은 사외협력업체 소속 직원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황상기 대표는 산업재해보험제도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애초에 정부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가 그토록 어렵지 않았다면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직업병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며 "노동자와 사회구성원들이 공장에서 무슨 화학물질을 쓰는지 알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자 혼자서 회사의 안전보건을 살펴보고 다른 의견을 내긴 어렵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해온 삼성은 이제라도 사과하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삼성은 지금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산업재해 보상제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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