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승진도 가산점도 '제멋대로'…신안군 '황당 인사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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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도 가산점도 '제멋대로'…신안군 '황당 인사행정' 무더기 적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2-20 13:50:35

전남 신안군이 자격증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 시 가산점을 반영해 놓고 승진 뒤에도 또다시 해당 자격증을 근거로 가산점을 주거나, 업무가 우수한 공무원의 근평은 누락하는 등 제멋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다 전남도 감사에 덜미가 잡혔다.

 

▲ 전남 신안군청 청사 [신안군 제공]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안군은 202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공무원 128명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반영한 자격증을 또다시 부당하게 반영하다 들통이 났다.

 

부당한 혜택은 1명이 최대 8차례에 걸쳐 부여받는 등 모두 6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혜택을 받은 직종은 사회복지, 연구원과 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이 의무인 특수직급에 일하는 공무원인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이들은 근평주기에 따라 0.25점 내지 0.5점의 가산점을 받았다.

 

평정규칙을 보면 자격증 소지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등은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업무유공 표창, 기관 표창, 국비확보 등 유공이 있는 공무원의 '실적 가산점'은 누락하는 행태를 벌였다.

 

신안군은 2023년부터 2년 동안 공무원 21명에 대해 최소 0.2점에서 최대 1.5점까지 줘야할 '실적 가산점' 31건을 누락했다.

 

또 5건의 경우 실적 가산점을 높게 산정하는 등 제멋대로 근평을 반영했다.

 

아울러 가산점 부여 사항을 변경할 경우 사전 공개와 의견 수렴 뒤 1년 후부터 적용하는 인사규정도 무시했다.

 

신안군은 50억 원 이상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난해 상반기부터 가산점을 1.5점에서 1.0점으로 변경하면서 인사규칙을 미개정한 채 유예기간 없이 근평에 바로 적용했다.

 

이로써 공무원 7명에게 0.5점씩 모두 7건의 실적 가산점을 부여기준보다 부당하게 낮게 처리해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발생했다.

 

전라남도는 가산점 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신안군 6급 팀장을 경징계할 것을 요구하고, 자격증과 실적 가산점 등이 근평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조사한 뒤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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