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들 고소

  • 맑음영주15.4℃
  • 맑음임실13.2℃
  • 맑음동해15.7℃
  • 맑음제천11.6℃
  • 맑음강진군17.1℃
  • 구름많음여수21.5℃
  • 구름많음부산22.3℃
  • 맑음의령군13.9℃
  • 구름많음장흥16.0℃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이천13.8℃
  • 맑음거제20.1℃
  • 맑음영광군17.2℃
  • 맑음경주시15.2℃
  • 맑음통영20.7℃
  • 맑음해남16.9℃
  • 흐림태백12.8℃
  • 맑음파주13.3℃
  • 맑음성산23.5℃
  • 맑음남해19.8℃
  • 맑음포항23.6℃
  • 맑음홍천11.5℃
  • 맑음봉화10.7℃
  • 맑음정읍17.5℃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산청13.1℃
  • 맑음창원19.4℃
  • 맑음북강릉17.6℃
  • 맑음광양시20.9℃
  • 맑음천안14.9℃
  • 맑음김해시20.2℃
  • 맑음서청주15.9℃
  • 구름많음고흥17.3℃
  • 맑음양평14.6℃
  • 맑음양산시21.5℃
  • 맑음장수10.5℃
  • 맑음철원10.2℃
  • 맑음추풍령13.1℃
  • 맑음강화16.3℃
  • 맑음원주13.8℃
  • 맑음북창원20.0℃
  • 맑음광주17.8℃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세종15.7℃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합천13.9℃
  • 맑음서울17.6℃
  • 맑음영월11.4℃
  • 흐림의성14.4℃
  • 맑음밀양18.4℃
  • 맑음북부산22.0℃
  • 구름많음대관령7.8℃
  • 맑음영천14.8℃
  • 맑음울산22.4℃
  • 구름많음완도19.3℃
  • 맑음충주13.1℃
  • 흐림정선군12.8℃
  • 맑음동두천12.8℃
  • 맑음인제10.4℃
  • 맑음영덕21.9℃
  • 구름많음거창12.3℃
  • 구름많음제주23.4℃
  • 맑음대구17.5℃
  • 맑음진주14.5℃
  • 맑음군산18.5℃
  • 맑음울진18.4℃
  • 맑음청주18.2℃
  • 맑음백령도18.1℃
  • 맑음고창군17.2℃
  • 맑음금산13.3℃
  • 맑음구미15.0℃
  • 맑음상주14.1℃
  • 맑음보령21.6℃
  • 맑음수원18.2℃
  • 맑음홍성15.5℃
  • 맑음남원15.7℃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부안16.9℃
  • 맑음순천12.1℃
  • 맑음보은12.5℃
  • 맑음전주19.0℃
  • 구름많음안동14.8℃
  • 맑음서귀포23.0℃
  • 구름많음보성군16.6℃
  • 맑음청송군13.4℃
  • 맑음춘천12.4℃
  • 맑음대전17.1℃
  • 맑음북춘천11.3℃
  • 맑음인천19.5℃
  • 맑음고산21.5℃
  • 맑음속초18.0℃
  • 맑음함양군12.0℃
  • 맑음울릉도21.1℃
  • 맑음부여15.9℃
  • 박무흑산도21.4℃
  • 맑음강릉16.1℃
  • 맑음고창16.8℃

유우성, '간첩조작' 국정원 수사관 및 검사들 고소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2-13 13:48:21
"그동안 빠져나갔던 간첩조작 가해자들 처벌해야"
검찰 과거사위 "검사, 일부 증거 허위 인식 가능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39) 씨가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을 고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증거조작 정황이 상당 부분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 조작 국정원 수사관과 검사 등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에서 양승봉(왼쪽) 변호사가 조작된 증거사진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피해자 유우성씨 [뉴시스]

 

유씨와 변호인단은 13일 불법감금, 가혹행위, 증거위조 등을 통해 간첩 조작을 한 혐의로 국정원 수사관 4명과 허위 증언을 한 탈북자, 수사·공판을 맡았던 검사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씨는 "처음 증거조작이 밝혀졌을 때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검찰 과거사위의) 재조사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간첩이 조작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간첩조작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다"며 "가해자를 찾아내도 구실을 대고 빠져나갔는데, 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앞서 한 차례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담당 검사가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속은 것'이라며 혐의 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유우성 씨는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뒤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여동생 유가려씨 진술을 근거로 유씨를 기소했으나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그의 북한-중국 국경 출입기록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 8일 "유씨 수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들은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진술 및 국정원이 입수한 증거들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많은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 증거는 허위임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