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동물 조직 종량제 봉투 담아 배출…경기, 동물병원 3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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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조직 종량제 봉투 담아 배출…경기, 동물병원 34곳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22 13:59:21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미사용, 전용 용기 사용 개시 일자 미기재 등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34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 동물병원 의약품 의료폐기물 불법행위 수사 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하고 총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 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 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 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으며, D 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해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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