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저협, 국내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서 체결

  • 구름많음여수24.4℃
  • 맑음밀양29.7℃
  • 맑음서귀포26.4℃
  • 구름많음북강릉23.5℃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많음상주30.1℃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산청27.4℃
  • 맑음거제24.9℃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울진20.5℃
  • 맑음봉화28.9℃
  • 구름많음인제27.1℃
  • 구름많음철원26.1℃
  • 맑음포항33.4℃
  • 구름많음춘천28.4℃
  • 흐림파주24.3℃
  • 맑음제주24.0℃
  • 맑음의령군28.1℃
  • 맑음보성군26.1℃
  • 구름많음청송군32.1℃
  • 구름많음속초21.5℃
  • 구름많음남원28.6℃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이천28.1℃
  • 구름많음천안26.9℃
  • 맑음완도24.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안동30.4℃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북창원28.4℃
  • 맑음영광군26.0℃
  • 흐림백령도16.4℃
  • 구름많음진도군24.7℃
  • 구름많음고창군25.7℃
  • 맑음영천31.0℃
  • 구름많음금산27.4℃
  • 구름많음영주28.2℃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영덕28.8℃
  • 구름많음서산25.2℃
  • 구름많음홍천28.5℃
  • 구름많음영월28.7℃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동두천25.0℃
  • 구름많음원주29.0℃
  • 맑음북부산26.4℃
  • 구름많음홍성25.6℃
  • 구름많음강릉26.2℃
  • 맑음합천28.9℃
  • 맑음경주시30.9℃
  • 구름많음보령23.2℃
  • 구름많음양평28.4℃
  • 구름많음순창군28.1℃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부여25.6℃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동해20.8℃
  • 맑음성산24.7℃
  • 맑음양산시27.8℃
  • 구름많음정읍26.5℃
  • 맑음남해25.5℃
  • 구름많음장수26.9℃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순천25.2℃
  • 구름많음전주26.9℃
  • 맑음울릉도23.0℃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목포25.1℃
  • 구름많음의성31.6℃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추풍령27.7℃
  • 맑음김해시27.8℃
  • 구름많음충주29.6℃
  • 흐림흑산도19.8℃
  • 구름많음인천23.4℃
  • 구름많음북춘천28.5℃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진주26.9℃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광양시26.5℃
  • 맑음고산23.2℃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함양군29.8℃
  • 맑음고흥25.7℃
  • 구름많음군산24.1℃
  • 구름많음청주29.4℃
  • 구름많음구미31.3℃
  • 맑음부산22.9℃
  • 구름많음대전28.4℃
  • 맑음강진군26.0℃
  • 구름많음세종28.1℃
  • 맑음대구31.2℃
  • 맑음태백26.4℃

함저협, 국내 OTT 사업자와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서 체결

박지은
기사승인 : 2024-10-21 13:54:56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이사장 한동헌)는 지난달 30일 TVING(티빙), Wavve(웨이브), WATCHA(왓챠), U+모바일TV(LG U+)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루어졌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지위 남용을 배제하고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함저협과 국내 OTT 사업자들 간 합의가 가능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하 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계가 불필요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방송권 등)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번 합의가 가진 주요 의미는 두 가지다. 첫째,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하였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Netflix(넷플릭스), Disney+(디즈니+), 쿠팡플레이(쿠팡)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저협은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