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성 34명 몰카' 장본인 '000제약' 2세…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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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4명 몰카' 장본인 '000제약' 2세…구속영장 청구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4-18 14:38:28
변기·액자·시계 등 곳곳에 카메라 숨겨…피해자 30여명

국내 중견 제약사 대표의 아들이 10여년간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 혐의를 받는 000제약 대표의 아들 L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L 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 국내 중견 제약사 대표의 아들이 10여년간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UPI뉴스 자료사진]

 

L 씨는 자신의 집 변기, 전등, 시계, 액자, 차 키 등 곳곳에 카메라를 숨기고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L 씨는 이와 같은 행각을 10여 년간 지속해 왔고 피해 여성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촬영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 씨의 불법촬영물 유포 및 유통 혐의 확인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000제약 측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씨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며 보유 지분도 없어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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