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모 정당 경기도당 당직자 6명 고발…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

  • 맑음충주10.2℃
  • 맑음수원12.8℃
  • 맑음북강릉8.7℃
  • 맑음김해시14.3℃
  • 맑음인제9.0℃
  • 구름많음서귀포15.1℃
  • 맑음동두천10.6℃
  • 맑음원주11.5℃
  • 맑음양평11.5℃
  • 맑음통영14.2℃
  • 맑음북춘천10.4℃
  • 맑음북부산15.0℃
  • 맑음영천12.2℃
  • 맑음서청주10.5℃
  • 맑음고창군13.9℃
  • 구름많음성산15.7℃
  • 맑음이천10.9℃
  • 맑음부안13.7℃
  • 맑음서산11.5℃
  • 맑음청주14.2℃
  • 맑음밀양15.5℃
  • 맑음상주10.6℃
  • 맑음청송군10.9℃
  • 맑음안동14.3℃
  • 맑음광주15.5℃
  • 맑음영광군12.5℃
  • 맑음천안11.1℃
  • 맑음세종11.3℃
  • 맑음영주8.8℃
  • 맑음거창10.0℃
  • 맑음서울12.8℃
  • 맑음의성11.6℃
  • 맑음진도군12.6℃
  • 맑음보령11.0℃
  • 맑음의령군11.0℃
  • 맑음문경9.2℃
  • 맑음포항14.6℃
  • 맑음양산시15.3℃
  • 맑음울진11.3℃
  • 맑음강릉11.9℃
  • 맑음추풍령9.0℃
  • 맑음산청11.1℃
  • 맑음목포13.9℃
  • 구름많음고산14.6℃
  • 맑음백령도11.9℃
  • 맑음경주시12.5℃
  • 맑음대관령4.8℃
  • 맑음강화8.9℃
  • 맑음속초10.0℃
  • 맑음북창원16.0℃
  • 맑음구미11.0℃
  • 맑음봉화10.4℃
  • 맑음제천8.9℃
  • 맑음부산14.9℃
  • 맑음완도13.1℃
  • 맑음순창군13.1℃
  • 맑음광양시14.2℃
  • 맑음해남14.1℃
  • 맑음거제12.6℃
  • 맑음태백6.4℃
  • 비울릉도13.3℃
  • 맑음순천11.1℃
  • 맑음동해10.4℃
  • 맑음보성군13.6℃
  • 맑음장흥14.0℃
  • 맑음남해12.2℃
  • 맑음대구14.3℃
  • 맑음장수9.8℃
  • 맑음대전12.1℃
  • 맑음고흥13.4℃
  • 맑음부여11.9℃
  • 맑음홍성12.2℃
  • 맑음창원13.8℃
  • 맑음진주12.0℃
  • 맑음여수15.4℃
  • 맑음강진군14.0℃
  • 맑음인천12.3℃
  • 맑음춘천11.6℃
  • 맑음합천12.2℃
  • 맑음보은11.8℃
  • 맑음영덕11.8℃
  • 맑음정읍13.2℃
  • 맑음정선군10.7℃
  • 맑음흑산도12.8℃
  • 맑음남원13.6℃
  • 맑음함양군12.6℃
  • 맑음고창12.6℃
  • 맑음홍천10.7℃
  • 맑음파주9.1℃
  • 맑음울산12.8℃
  • 맑음금산10.8℃
  • 맑음임실12.7℃
  • 구름많음제주16.0℃
  • 맑음전주13.5℃
  • 맑음철원10.6℃
  • 맑음군산12.9℃
  • 맑음영월10.9℃

경기도선관위, 모 정당 경기도당 당직자 6명 고발…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2 14:38:59
당직자 급여 등 지급 후 1억 4000여만 원 돌려받아 정당 경비 등 사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직자 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정당의 경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모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 6명을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들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2개월 간 당직자 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중 1억 4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정당의 경비로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당직자 개인계좌를 통해 지방의원 등 참석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최하지 않은 간담회에 대해 허위로 경비 처리한 것을 회계 보고 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과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 및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