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선관위, 모 정당 경기도당 당직자 6명 고발…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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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모 정당 경기도당 당직자 6명 고발…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혐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10-22 14:38:59
당직자 급여 등 지급 후 1억 4000여만 원 돌려받아 정당 경비 등 사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직자 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아 정당의 경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모 경기도당의 전·현직 당직자 6명을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피고발인들은 2024년 9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2개월 간 당직자 급여 등을 지급한 후 이 중 1억 4000여만 원을 돌려받아 정당의 경비로 사용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당직자 개인계좌를 통해 지방의원 등 참석자로부터 참가비를 받아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개최하지 않은 간담회에 대해 허위로 경비 처리한 것을 회계 보고 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2항과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고,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행위 및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통해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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