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특사경, PC방·실내골프장 식품 불법 조리·판매 12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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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PC방·실내골프장 식품 불법 조리·판매 12개소 적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3-06 15:19:41
32개 의심 업소 집중단속 펼쳐 11곳 검찰에 송치

무단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한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경찰은 창원·진주·김해·양산 등지 PC방과 실내스크린골프장 32곳에 대한 위생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2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 경남도 특사경이 식품접객행위를 해 온 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사경은 인터넷, 블로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피시방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이 영업 신고 없이 식음료를 판매하는 의심업소를 선정, 지난 1월 29일부터 5주 간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PC방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라면, 볶음밥, 커피 등을 판매해 총 6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B 실내스크린골프장에의 경우도 2022년 10월부터 손님들에게 떡볶이, 피자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PC방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에서 패스트푸드나 분식 등 음식류를 조리해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휴게음식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년 가까이 무신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11개 소는 철저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랜 기간 먹거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신고 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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