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서 남성 배제…인권위 "성차별"

  • 맑음해남21.7℃
  • 맑음홍천23.4℃
  • 맑음파주22.3℃
  • 맑음정읍22.2℃
  • 맑음흑산도20.3℃
  • 맑음완도22.4℃
  • 맑음진주20.6℃
  • 맑음광양시22.0℃
  • 맑음청주22.4℃
  • 맑음영월24.4℃
  • 맑음통영19.7℃
  • 맑음이천22.8℃
  • 맑음홍성23.4℃
  • 맑음북강릉15.7℃
  • 맑음김해시23.1℃
  • 맑음보령20.4℃
  • 맑음강화22.0℃
  • 맑음천안22.4℃
  • 맑음합천21.6℃
  • 맑음인천21.5℃
  • 맑음서귀포21.0℃
  • 맑음문경21.0℃
  • 맑음부안23.6℃
  • 맑음의성21.9℃
  • 맑음임실23.2℃
  • 맑음남원23.7℃
  • 맑음대구19.8℃
  • 맑음영천19.2℃
  • 맑음울산17.0℃
  • 맑음강릉17.9℃
  • 맑음북춘천22.1℃
  • 맑음북창원21.2℃
  • 맑음영주21.2℃
  • 맑음서청주21.6℃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부산19.4℃
  • 맑음제주18.0℃
  • 구름많음대전23.3℃
  • 맑음영덕16.6℃
  • 맑음밀양21.6℃
  • 맑음장수22.0℃
  • 맑음양산시22.2℃
  • 맑음정선군23.0℃
  • 맑음백령도15.5℃
  • 맑음속초15.8℃
  • 맑음수원22.7℃
  • 맑음함양군21.8℃
  • 맑음진도군20.9℃
  • 맑음목포19.9℃
  • 맑음부여23.2℃
  • 맑음거제18.8℃
  • 맑음구미21.0℃
  • 맑음고흥22.3℃
  • 맑음강진군21.8℃
  • 맑음양평22.7℃
  • 맑음울릉도14.3℃
  • 맑음의령군20.8℃
  • 맑음동해16.1℃
  • 맑음태백18.5℃
  • 맑음창원20.2℃
  • 맑음남해19.2℃
  • 맑음철원23.5℃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군산22.9℃
  • 맑음성산17.4℃
  • 맑음북부산20.7℃
  • 맑음영광군21.3℃
  • 맑음울진15.2℃
  • 맑음대관령15.8℃
  • 맑음상주20.7℃
  • 맑음순창군22.6℃
  • 맑음봉화21.1℃
  • 맑음세종21.4℃
  • 맑음포항16.3℃
  • 맑음인제23.1℃
  • 맑음동두천24.3℃
  • 맑음보은21.3℃
  • 맑음고산18.6℃
  • 맑음제천21.2℃
  • 맑음충주23.0℃
  • 맑음고창군21.8℃
  • 맑음서산23.7℃
  • 맑음청송군20.9℃
  • 맑음추풍령21.0℃
  • 맑음전주22.9℃
  • 맑음안동21.2℃
  • 맑음거창21.7℃
  • 맑음광주23.9℃
  • 맑음춘천22.5℃
  • 맑음원주22.3℃
  • 맑음경주시18.4℃
  • 맑음서울23.8℃
  • 맑음산청21.1℃
  • 맑음여수18.9℃
  • 맑음장흥21.3℃
  • 맑음순천21.6℃

항공운항과 특별전형서 남성 배제…인권위 "성차별"

강혜영
기사승인 : 2019-03-07 15:05:29
여성으로 제한한 신입생 모집기준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항공기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대학 항공운항과의 특별전형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 인권위는 항공운항과 특별모집 전형에서 남성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모집기준을 개선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UPI뉴스 자료사진]

 

인권위는 이같은 전형을 시행한 한 전문대학에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객실승무원이 되고자 이 대학 항공운항과에 입학을 희망했던 남성 A 씨는 양성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대학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일반전형에서는 앞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남학생을 선발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특별전형은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대 100 정도의 비율로 채용되는 항공승무원의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여성 선발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 학교는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을 통해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이 대학은 일반전형으로 19명,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선발한다.

학교 측은 또 "특별전형에서 여성 선발은 전문대학 설립 목적에 따른 우리 대학의 사명과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에도 부합한다"며 "인권위 내에서도 '학생 선발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 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 처우를 정당화할 만큼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