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 맑음청주9.9℃
  • 맑음부여9.3℃
  • 맑음목포11.7℃
  • 맑음북강릉8.2℃
  • 맑음함양군4.5℃
  • 맑음인제3.1℃
  • 맑음인천13.2℃
  • 맑음영광군9.3℃
  • 맑음원주6.0℃
  • 구름많음산청5.6℃
  • 맑음고흥6.5℃
  • 구름많음의령군5.8℃
  • 맑음대구8.5℃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홍성7.8℃
  • 맑음충주6.8℃
  • 맑음청송군3.8℃
  • 맑음대전8.8℃
  • 맑음서울10.5℃
  • 맑음강화10.1℃
  • 맑음울릉도11.4℃
  • 구름많음경주시7.8℃
  • 맑음서귀포13.4℃
  • 맑음통영11.1℃
  • 맑음영천5.5℃
  • 구름많음창원10.4℃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양평7.3℃
  • 맑음군산12.1℃
  • 맑음춘천4.9℃
  • 맑음해남8.5℃
  • 맑음서산8.7℃
  • 맑음천안5.9℃
  • 맑음장흥7.6℃
  • 맑음상주4.8℃
  • 구름많음진주7.3℃
  • 맑음전주11.2℃
  • 맑음보령12.2℃
  • 맑음봉화0.7℃
  • 맑음안동5.1℃
  • 맑음광주12.4℃
  • 맑음남해11.4℃
  • 맑음의성4.1℃
  • 맑음강진군9.0℃
  • 맑음울진6.9℃
  • 구름많음남원10.5℃
  • 맑음금산6.0℃
  • 구름많음김해시10.5℃
  • 맑음북춘천4.6℃
  • 맑음속초8.7℃
  • 맑음광양시10.9℃
  • 맑음고산13.6℃
  • 맑음보은3.7℃
  • 구름많음밀양11.5℃
  • 맑음구미7.3℃
  • 맑음대관령-1.2℃
  • 맑음합천6.3℃
  • 구름많음양산시12.5℃
  • 맑음고창군10.4℃
  • 맑음정선군0.2℃
  • 맑음부안11.0℃
  • 맑음보성군8.6℃
  • 맑음진도군9.3℃
  • 맑음철원5.5℃
  • 맑음서청주6.1℃
  • 맑음수원11.7℃
  • 맑음고창9.3℃
  • 맑음동두천6.5℃
  • 맑음흑산도10.5℃
  • 맑음정읍10.4℃
  • 맑음강릉7.8℃
  • 맑음영월4.2℃
  • 맑음파주6.0℃
  • 맑음문경5.0℃
  • 구름많음북부산12.6℃
  • 맑음완도10.8℃
  • 구름많음순천7.1℃
  • 맑음영덕7.7℃
  • 구름많음순창군7.7℃
  • 맑음거창5.1℃
  • 맑음영주4.9℃
  • 구름많음거제9.5℃
  • 맑음여수13.0℃
  • 맑음태백2.1℃
  • 맑음장수4.6℃
  • 구름많음성산12.7℃
  • 맑음추풍령4.4℃
  • 맑음동해7.6℃
  • 맑음임실7.0℃
  • 구름많음부산11.7℃
  • 맑음세종8.5℃
  • 구름많음포항11.2℃
  • 맑음제천5.0℃
  • 맑음제주12.4℃
  • 맑음이천7.3℃
  • 맑음홍천3.3℃
  • 맑음백령도10.3℃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13 14:10:52
분식회계 및 일부 배임 혐의 제외,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남 전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 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지인들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며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 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박수환 뉴스컴 전 대표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대가로 21억 원을 준 혐의,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분식회계와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산 당시 분식회계가 존재했다고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