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 맑음세종20.4℃
  • 맑음보성군22.2℃
  • 구름많음태백17.1℃
  • 맑음순천19.4℃
  • 맑음거제21.3℃
  • 맑음수원19.5℃
  • 맑음서귀포23.2℃
  • 맑음순창군21.4℃
  • 맑음정읍20.5℃
  • 맑음의성22.2℃
  • 맑음제주21.3℃
  • 맑음임실19.6℃
  • 맑음진도군18.6℃
  • 맑음영천22.8℃
  • 구름많음영주21.0℃
  • 구름많음대관령15.1℃
  • 흐림철원18.7℃
  • 맑음울릉도19.7℃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해남20.6℃
  • 맑음문경21.6℃
  • 맑음북창원23.2℃
  • 맑음구미23.9℃
  • 맑음이천21.0℃
  • 맑음성산21.4℃
  • 맑음보은19.2℃
  • 맑음장흥20.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영광군19.6℃
  • 맑음양산시24.5℃
  • 맑음광주21.6℃
  • 맑음인천19.0℃
  • 맑음원주17.8℃
  • 맑음북부산23.6℃
  • 맑음천안20.8℃
  • 맑음창원22.1℃
  • 맑음대구24.4℃
  • 맑음부안20.0℃
  • 맑음서청주21.5℃
  • 맑음함양군22.0℃
  • 맑음남원20.9℃
  • 흐림정선군15.8℃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울진15.9℃
  • 맑음영덕19.6℃
  • 맑음광양시22.9℃
  • 천둥번개북춘천19.9℃
  • 맑음홍성20.3℃
  • 맑음거창21.1℃
  • 맑음청주23.1℃
  • 맑음군산19.8℃
  • 구름많음인제18.7℃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고흥21.2℃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봉화18.7℃
  • 맑음목포20.1℃
  • 맑음강화18.6℃
  • 맑음울산22.0℃
  • 맑음통영21.5℃
  • 맑음강진군20.5℃
  • 맑음밀양24.4℃
  • 구름많음청송군22.3℃
  • 맑음추풍령18.8℃
  • 맑음김해시23.6℃
  • 맑음남해23.0℃
  • 맑음부여20.4℃
  • 맑음상주22.3℃
  • 맑음완도21.1℃
  • 맑음진주23.5℃
  • 구름많음제천16.5℃
  • 맑음합천24.1℃
  • 흐림춘천21.7℃
  • 맑음홍천18.5℃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동해18.5℃
  • 맑음포항23.2℃
  • 맑음파주20.1℃
  • 맑음충주21.7℃
  • 맑음경주시24.2℃
  • 맑음대전21.4℃
  • 맑음고산18.8℃
  • 맑음보령18.5℃
  • 맑음고창군20.5℃
  • 맑음고창20.1℃
  • 맑음금산20.6℃
  • 구름많음안동23.2℃
  • 맑음동두천20.5℃
  • 맑음부산23.0℃
  • 맑음서울21.0℃
  • 맑음백령도19.5℃
  • 맑음장수18.7℃
  • 흐림영월16.6℃
  • 맑음여수24.1℃
  • 맑음전주20.8℃
  • 맑음양평21.6℃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13 14:10:52
분식회계 및 일부 배임 혐의 제외,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남 전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 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지인들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며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 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박수환 뉴스컴 전 대표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대가로 21억 원을 준 혐의,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분식회계와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산 당시 분식회계가 존재했다고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