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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前 사장 실형확정

이민재
기사승인 : 2019-06-13 14:10:52
분식회계 및 일부 배임 혐의 제외, 대부분 혐의 유죄 인정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남상태(69)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남 전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8억800여만 원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남 전 사장은 지인들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3월부터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재임하며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20억 원을 배임수재하고 4억78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박수환 뉴스컴 전 대표 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대가로 21억 원을 준 혐의,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 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09회계연도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3108억 원 부풀리고 2010년 삼우중공업을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대우조선해양에 125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1심은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세계적 불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된 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분식회계와 일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결산 당시 분식회계가 존재했다고 쉽게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지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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