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불법행위 11개소 적발

  • 맑음양산시15.1℃
  • 맑음남해15.8℃
  • 맑음파주5.8℃
  • 맑음완도17.6℃
  • 맑음보은7.9℃
  • 맑음창원16.0℃
  • 맑음세종11.3℃
  • 맑음대관령5.9℃
  • 맑음안동10.9℃
  • 맑음금산9.7℃
  • 맑음의성8.4℃
  • 맑음추풍령10.1℃
  • 맑음광주13.9℃
  • 맑음천안9.5℃
  • 맑음진주12.6℃
  • 맑음군산12.4℃
  • 맑음부안14.0℃
  • 맑음고산19.5℃
  • 맑음강릉13.7℃
  • 맑음북부산16.2℃
  • 맑음김해시14.8℃
  • 맑음대구15.3℃
  • 맑음거창10.8℃
  • 맑음북춘천8.3℃
  • 맑음동해15.2℃
  • 맑음밀양14.7℃
  • 맑음부여10.3℃
  • 맑음의령군10.8℃
  • 맑음속초15.4℃
  • 맑음북강릉14.0℃
  • 맑음서청주8.9℃
  • 맑음봉화5.9℃
  • 맑음제주18.8℃
  • 맑음북창원15.9℃
  • 맑음충주9.5℃
  • 맑음진도군16.7℃
  • 맑음서울11.0℃
  • 맑음홍성12.9℃
  • 맑음청송군9.1℃
  • 맑음보령14.5℃
  • 맑음영광군13.6℃
  • 맑음수원13.5℃
  • 맑음강진군13.2℃
  • 맑음울산14.2℃
  • 맑음춘천8.0℃
  • 맑음부산15.2℃
  • 맑음홍천7.6℃
  • 맑음강화12.7℃
  • 맑음동두천8.7℃
  • 맑음철원6.7℃
  • 맑음목포15.7℃
  • 맑음영주9.6℃
  • 맑음원주9.4℃
  • 구름많음흑산도19.7℃
  • 맑음인제7.4℃
  • 맑음합천10.5℃
  • 맑음임실8.9℃
  • 맑음양평8.5℃
  • 맑음제천8.5℃
  • 맑음고창군13.0℃
  • 맑음경주시14.8℃
  • 맑음문경11.6℃
  • 맑음인천14.0℃
  • 맑음함양군9.4℃
  • 맑음서산10.7℃
  • 맑음영덕14.3℃
  • 맑음여수15.8℃
  • 맑음백령도22.5℃
  • 맑음울릉도18.9℃
  • 맑음태백8.2℃
  • 맑음포항14.8℃
  • 맑음통영15.2℃
  • 맑음보성군14.9℃
  • 맑음순천13.3℃
  • 맑음해남13.8℃
  • 맑음광양시14.2℃
  • 맑음고창11.6℃
  • 맑음성산18.1℃
  • 맑음남원10.7℃
  • 맑음고흥11.8℃
  • 맑음산청13.7℃
  • 맑음상주10.6℃
  • 맑음이천8.8℃
  • 맑음전주13.5℃
  • 맑음정읍12.8℃
  • 맑음울진13.5℃
  • 맑음서귀포18.0℃
  • 맑음구미13.3℃
  • 맑음순창군9.1℃
  • 맑음영천12.9℃
  • 맑음장흥12.6℃
  • 맑음대전13.1℃
  • 맑음거제16.2℃
  • 맑음청주13.1℃
  • 맑음영월7.6℃
  • 맑음장수7.5℃
  • 맑음정선군7.9℃

경기도 특사경, 겨울철 찜질방·목욕탕 불법행위 11개소 적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1-09 14:19:13
미신고 식품접객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목욕장 내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미 신고 음식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위반 행위로 11개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목용장 불법행위 수사결과 그래픽. [경기도 제공]

 

지난 달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그 결과, △관할관청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3개소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5개소 △관할관청 신고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 1개소 △식품, 원재료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1개소 등 총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E시 F업소는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했다. G시 H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원산지표시판에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