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

  • 흐림동해25.0℃
  • 흐림경주시27.0℃
  • 비광주25.9℃
  • 흐림보은27.3℃
  • 흐림임실25.1℃
  • 흐림거창26.8℃
  • 흐림울산27.7℃
  • 흐림추풍령25.5℃
  • 흐림울진23.9℃
  • 구름많음고흥30.0℃
  • 흐림청송군26.1℃
  • 흐림천안25.7℃
  • 흐림북창원26.5℃
  • 흐림남원27.7℃
  • 흐림문경24.6℃
  • 비울릉도23.1℃
  • 흐림동두천27.7℃
  • 비대구27.4℃
  • 흐림영월27.2℃
  • 흐림북춘천26.5℃
  • 흐림의령군26.7℃
  • 흐림세종30.2℃
  • 흐림순천25.6℃
  • 흐림상주25.2℃
  • 흐림홍천23.8℃
  • 구름많음영광군30.6℃
  • 흐림의성25.4℃
  • 비전주26.7℃
  • 흐림백령도24.9℃
  • 흐림광양시26.8℃
  • 비북강릉21.7℃
  • 흐림철원26.9℃
  • 흐림영주23.1℃
  • 흐림통영28.8℃
  • 흐림이천25.9℃
  • 비안동25.0℃
  • 흐림원주25.6℃
  • 흐림금산26.0℃
  • 흐림구미26.8℃
  • 구름많음서귀포31.4℃
  • 천둥번개부산25.5℃
  • 흐림목포29.5℃
  • 흐림부안28.2℃
  • 흐림인천29.9℃
  • 흐림포항26.3℃
  • 비대전29.9℃
  • 흐림장수25.0℃
  • 흐림강릉23.5℃
  • 흐림고창30.1℃
  • 흐림진주27.2℃
  • 흐림밀양27.2℃
  • 비청주31.1℃
  • 흐림파주27.5℃
  • 흐림여수28.9℃
  • 흐림고창군27.4℃
  • 흐림수원29.8℃
  • 흐림보성군29.1℃
  • 흐림봉화23.0℃
  • 흐림부여25.4℃
  • 흐림강화28.1℃
  • 흐림진도군29.2℃
  • 흐림제천25.9℃
  • 흐림속초26.4℃
  • 구름많음완도29.3℃
  • 흐림서청주27.7℃
  • 비북부산25.9℃
  • 흐림순창군26.6℃
  • 구름많음흑산도35.9℃
  • 흐림영천26.8℃
  • 구름많음제주31.8℃
  • 구름많음거제26.9℃
  • 흐림김해시25.3℃
  • 맑음고산30.0℃
  • 흐림서산29.0℃
  • 흐림해남30.1℃
  • 흐림춘천26.5℃
  • 흐림보령30.5℃
  • 흐림홍성26.7℃
  • 흐림함양군28.3℃
  • 흐림충주28.7℃
  • 흐림서울29.0℃
  • 흐림인제25.3℃
  • 비창원26.1℃
  • 구름많음성산30.0℃
  • 흐림강진군28.9℃
  • 흐림장흥28.2℃
  • 흐림양산시26.3℃
  • 흐림정선군
  • 흐림영덕23.5℃
  • 흐림합천27.1℃
  • 흐림양평26.9℃
  • 흐림태백21.4℃
  • 흐림군산26.4℃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산청26.2℃
  • 흐림정읍28.7℃
  • 흐림대관령19.8℃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6-27 13:59:24
기후격차 개념 정립, 취약계층 보호 제도적 기반 구축 양극화 해소 기대
중기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농산어촌 등 지원 기후복지 실현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환경·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4차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며 기후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격차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서도 도민의 기후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으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와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