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

  • 구름많음충주21.3℃
  • 흐림고창21.6℃
  • 박무목포21.7℃
  • 구름많음의령군21.2℃
  • 맑음홍천20.5℃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고창군21.4℃
  • 흐림의성21.2℃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서울22.3℃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원주23.0℃
  • 맑음인제20.0℃
  • 흐림부안21.7℃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정선군19.5℃
  • 구름많음남해19.8℃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대관령17.5℃
  • 구름많음제천20.3℃
  • 안개백령도19.9℃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서산21.9℃
  • 구름많음함양군21.4℃
  • 흐림서청주21.5℃
  • 구름많음대전22.4℃
  • 흐림전주23.3℃
  • 구름많음영주21.0℃
  • 안개흑산도19.6℃
  • 박무인천22.8℃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광주22.7℃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군산21.8℃
  • 구름많음울진21.1℃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고흥19.9℃
  • 맑음철원19.7℃
  • 구름많음진도군21.3℃
  • 구름많음거창21.2℃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장수19.9℃
  • 흐림영천21.2℃
  • 흐림상주21.3℃
  • 구름많음합천22.0℃
  • 맑음북춘천20.9℃
  • 박무여수21.4℃
  • 구름많음북부산19.8℃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청주23.1℃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양평21.2℃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태백18.3℃
  • 구름많음이천22.4℃
  • 구름많음강화20.7℃
  • 구름많음경주시20.2℃
  • 구름많음제주22.0℃
  • 박무울산20.0℃
  • 구름많음세종20.8℃
  • 흐림영광군21.7℃
  • 흐림대구22.4℃
  • 구름많음천안20.1℃
  • 흐림북강릉20.1℃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구미21.7℃
  • 구름많음해남21.2℃
  • 구름많음정읍22.3℃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산청20.6℃
  • 흐림금산22.2℃
  • 흐림속초20.6℃
  • 구름많음보령21.2℃
  • 구름많음진주19.6℃
  • 흐림부여20.8℃
  • 구름많음강릉20.6℃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순창군22.0℃
  • 구름많음홍성21.6℃
  • 맑음춘천20.5℃
  • 구름많음순천19.5℃
  • 구름많음통영20.1℃
  • 구름많음임실20.6℃
  • 구름많음양산시21.1℃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안동21.2℃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영월20.1℃
  • 구름많음장흥20.5℃
  • 흐림문경19.9℃
  • 맑음동두천20.7℃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6-27 13:59:24
기후격차 개념 정립, 취약계층 보호 제도적 기반 구축 양극화 해소 기대
중기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저소득층·농산어촌 등 지원 기후복지 실현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환경·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4차본회의를 통과했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며 기후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격차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통해서도 도민의 기후기본권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온열·한랭질환 등 기후관련 건강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을 시행 중으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와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