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용진, 이찬열 교육위원장에 유치원3법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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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찬열 교육위원장에 유치원3법 처리 요구

김광호
기사승인 : 2019-01-28 14:37:19
"패스트트랙은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
"유치원 3법, 2월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2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라있는 '박용진 3법 수정안'(유치원3법)의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스트트랙은 차선책일 뿐, 최선책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먼저 "패스트트랙 안건은 서둘러서 처리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60일, 본회의에서 30일 도합 최장 330일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그래서 일각에서는 슬로트랙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지 벌써 33일이 지났다"면서 "그 금쪽같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유한국당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횡포와 저항으로 학부모와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은 계속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라는 그 누가 봐도 상식 수준인 이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계류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을 향해 "이미 작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수정안까지 도출됐다. 180일까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당장이라도 법안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이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함께) 당장이라도 수정안을 법사위에 회부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여야 지도부에도 촉구한다. 유치원 3법을 작년 연내 처리시키자는 것이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합의를 지켜주길 바란다. 이 합의는 여야 간 합의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약 여덟 가지 사안에 대해 위증했다고 언급한 뒤 "지난 국정감사 이후 적발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등 사례에 대해 2월 임시회 내로 추가공개 하겠다"고 예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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