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 '대의산단' 미스터리…사업자, 9년간 조성공사는 않고 골재만 채취·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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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대의산단' 미스터리…사업자, 9년간 조성공사는 않고 골재만 채취·반출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22 16:02:23
2013년 허가받은 뒤 산단 조성 5차례나 기간 연장
"산단조성은 뒷전…법 위반하며 쇄석 가공시설까지"
토석판매 대행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고발장
[반론보도] 첨부

10년 전인 2013년 1월 경남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허가를 받아놓고 9년 동안 산단 조성은 미룬 채 해당 부지에서 토석 등을 채취 판매해 온 산단조성 사업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 사업자가 채취한 토석 판매를 대행했던 A 씨 등 2명은 의령군의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자 B 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경남 의령군 대의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안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쇄석기 [고발인 제공. 드론 촬영]

 

UPI뉴스가 확보한 고발장 내용과 관련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대의일반산단 시행사는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 93번지 일원 29만6497㎡(9만여 평)의 임야 등을 깎아 2015년 부지 기반공사를 마치고 2019년까지 산단조성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대의산단 조성 계획 승인 당시 의령군은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 B 씨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무려 5차례나 연장하면서 불법으로 토석 채취 및 판매 사업을 해왔다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대의산단 조성 부지 29만6497㎡의 90.7%가 임야여서, 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240만의 토석을 파내야 하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이 12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장관 지정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B 씨는 승인 없이 2014년 5월 30일부터 지금까지 매년 4만8000톤 씩 폐기물 45만여 톤을 반출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2017년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환경성평가도 받지 않은 채 30여만 톤의 폐기물을 전량 부지조성공사 성토용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제3자가 산단조성 부지에 대형 고정식 쇄석기와 모래가공시설인 '샌드밀' 등을 설치 운영하는 등 B 씨가 산단조성은 뒷전인 채 토석 채취 및 판매업에 열을 올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발인 A 씨 등은 고발장을 통해 "사업자 B 씨가 산단조성을 명분으로 실제로는 토석 채취 및 판매로 이득을 얻기 위해 토석채취 허가와 산단조성 공사를 연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2~3년 전부터 의령군과 경남도, 환경부, 국민신문고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했지만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데는 담당공무원들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유착 의혹을 동시에 제기했다.


[반론보도] 의령 대의산단 골재 채취 보도 관련

 

본지는 2023년 9월 22일 '의령 대의산단 미스터리…사업자, 9년간 조성공사는 않고 골재만 채취·반출'제목의 기사에서 사업자 B씨가 경남도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허가를 받아 놓고 9년 동안 산단 조성은 미룬 채 토석 등을 채취, 판매해 오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의령산업개발 이사 B씨는 “토석채취 및 판매는 경상남도의 허가에 의한 것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다. 고정식 쇄석기와 모래가공시설물은 산단 조성을 위한 토석 채취에 필요한 설비로서 토석 채취 등을 위해 이러한 장비를 운용하였을 뿐 산단 조성을 미루거나 토석 채취만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B씨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토석 채취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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