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 조치 1년 연장키로

  • 맑음대구16.7℃
  • 맑음경주시16.5℃
  • 맑음제천12.0℃
  • 맑음서귀포20.9℃
  • 맑음고창16.7℃
  • 맑음세종14.3℃
  • 맑음김해시16.8℃
  • 맑음완도19.5℃
  • 맑음의성12.4℃
  • 맑음영천16.6℃
  • 맑음울산16.1℃
  • 맑음태백12.6℃
  • 맑음산청15.9℃
  • 맑음충주12.3℃
  • 맑음정선군9.4℃
  • 맑음정읍16.7℃
  • 맑음여수17.1℃
  • 맑음인천16.3℃
  • 맑음창원16.2℃
  • 맑음포항16.9℃
  • 맑음백령도℃
  • 맑음봉화9.2℃
  • 맑음임실13.0℃
  • 맑음부산17.6℃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8℃
  • 맑음장흥16.4℃
  • 맑음진주15.8℃
  • 맑음군산16.7℃
  • 맑음함양군15.3℃
  • 맑음남해16.6℃
  • 맑음고창군16.8℃
  • 맑음보령19.2℃
  • 맑음북부산17.8℃
  • 맑음서울14.4℃
  • 맑음거창14.7℃
  • 맑음영광군16.4℃
  • 맑음추풍령14.0℃
  • 맑음강릉16.6℃
  • 맑음장수12.2℃
  • 맑음영덕15.9℃
  • 맑음북강릉17.7℃
  • 맑음이천12.1℃
  • 맑음서산16.9℃
  • 맑음대관령9.5℃
  • 맑음울진17.6℃
  • 맑음해남18.2℃
  • 맑음북춘천11.0℃
  • 맑음양평11.7℃
  • 맑음합천14.9℃
  • 구름많음흑산도20.9℃
  • 맑음순창군13.9℃
  • 맑음문경15.5℃
  • 맑음홍천8.4℃
  • 맑음원주11.7℃
  • 맑음제주20.7℃
  • 맑음파주9.6℃
  • 맑음통영17.4℃
  • 맑음영주13.1℃
  • 맑음성산19.8℃
  • 맑음순천16.1℃
  • 맑음강진군17.6℃
  • 맑음거제17.2℃
  • 맑음대전15.7℃
  • 맑음목포17.1℃
  • 맑음속초17.7℃
  • 맑음광주17.1℃
  • 맑음남원14.2℃
  • 맑음홍성17.0℃
  • 맑음철원9.9℃
  • 맑음구미17.2℃
  • 맑음광양시18.2℃
  • 맑음부안17.2℃
  • 맑음금산13.1℃
  • 맑음북창원17.9℃
  • 맑음강화15.5℃
  • 맑음동두천13.1℃
  • 맑음춘천11.1℃
  • 맑음의령군15.0℃
  • 맑음청주15.1℃
  • 맑음보성군18.9℃
  • 맑음인제8.6℃
  • 맑음서청주11.8℃
  • 맑음고산19.8℃
  • 맑음동해18.0℃
  • 맑음밀양16.9℃
  • 맑음천안13.1℃
  • 맑음청송군12.6℃
  • 맑음진도군18.3℃
  • 맑음보은11.6℃
  • 맑음고흥17.2℃
  • 맑음영월11.0℃
  • 맑음수원15.8℃
  • 맑음양산시18.5℃
  • 맑음전주16.8℃
  • 맑음부여13.2℃
  • 맑음울릉도19.9℃

IBK기업은행,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 조치 1년 연장키로

유충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30 13:56:45

IBK기업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 [IBK기업은행 제공]

 

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 말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자동이체수수료, 송금수수료, CD기 이용수수료, 통장·카드 발급수수료 등을 조건없이 전액 면제 중이다.

 

이전에도 금융권 내에서 금융취약계층에게 일부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 일이 있다. 하지만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전면 면제는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에게 최대한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충현 기자
유충현 기자 '우리의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