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세계푸드, 생수회사 '제이원' 매각…비소검출·손실확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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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생수회사 '제이원' 매각…비소검출·손실확대 이유

남경식
기사승인 : 2019-05-17 14:53:34
제이원, 지난해 매출 0원·당기순손실 43억 원

신세계푸드(대표 김운아·성열기)가 야심 차게 도전했던 생수 사업을 2년 반 만에 접기로 했다.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16일 이사회에서 자회사 생수 업체 '제이원'(대표 김철수)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수익성이 높은 식품제조 사업에 집중해 견실한 성장을 이뤄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지난 2017년 9월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제조사인 제이원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 제공]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6년 12월 21일을 기일로 제이원의 지분 100%를 70억 원에 인수한 바 있다. 신세계푸드는 2016년 12월 60억 원, 2018년 7월 15억 원을 투자해 제이원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지난 2010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선 제이원은 신세계푸드에 인수된 후 인수대금 중 약 19억원을 활용해 2017년 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2017년 1월 부로 정상훈 기존 대표는 해임되고 김철수 신세계푸드 관리담당이 신임 대표로 올랐다. 


신세계푸드는 2017년 제이원이 매출 100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 당기순이익 4억 원을 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제이원은 지난 2017년 매출이 42억 원으로 당초 예상치보다 58% 낮았다. 또한 7억 원의 영업손실과 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생수 생산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당기순손실 규모는 43억 원에 달했다.


제이원은 지난 2017년 8월 총대장균균 검출로 원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먹는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2017년 9월에는 유통 중인 먹는샘물 '크리스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설비 교체 및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고, 현재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았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제이원을 운영해오다 원수의 품질이 다소 불안정한 것을 알게 됐다"며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세계푸드의 경영방침과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푸드는 제이원의 원활한 지분 매각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해 4억 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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