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명 성악가, 미성년 제자 성폭행…징역 6년 확정

  • 맑음양산시20.2℃
  • 맑음완도20.0℃
  • 박무북춘천16.4℃
  • 맑음천안15.0℃
  • 박무목포18.5℃
  • 맑음울진19.9℃
  • 맑음보은14.0℃
  • 맑음동두천17.7℃
  • 맑음전주18.3℃
  • 맑음서산18.7℃
  • 맑음북부산20.0℃
  • 박무흑산도18.8℃
  • 맑음임실12.9℃
  • 맑음성산19.4℃
  • 맑음창원20.3℃
  • 맑음강진군17.5℃
  • 안개백령도16.0℃
  • 맑음함양군16.0℃
  • 맑음봉화13.9℃
  • 맑음의성15.9℃
  • 맑음광주16.9℃
  • 맑음의령군16.6℃
  • 흐림홍천15.7℃
  • 박무인천18.6℃
  • 맑음대관령14.0℃
  • 맑음강화19.0℃
  • 맑음세종16.2℃
  • 맑음남해19.4℃
  • 맑음남원15.1℃
  • 박무서울17.9℃
  • 맑음청송군15.3℃
  • 맑음철원17.2℃
  • 맑음강릉21.3℃
  • 맑음속초22.2℃
  • 흐림영월14.2℃
  • 맑음충주17.7℃
  • 맑음이천17.6℃
  • 맑음순창군14.8℃
  • 맑음고창군17.3℃
  • 맑음통영17.9℃
  • 맑음부산20.2℃
  • 맑음수원17.5℃
  • 맑음보령18.8℃
  • 맑음울산19.9℃
  • 맑음영천19.7℃
  • 맑음보성군17.9℃
  • 맑음고창16.1℃
  • 맑음구미19.7℃
  • 맑음제주19.9℃
  • 맑음문경18.5℃
  • 맑음장흥16.4℃
  • 구름많음인제15.9℃
  • 맑음양평16.5℃
  • 맑음여수19.2℃
  • 맑음포항20.2℃
  • 맑음고산20.6℃
  • 맑음추풍령16.1℃
  • 맑음거창14.9℃
  • 맑음진주16.7℃
  • 맑음북창원21.2℃
  • 맑음서청주16.4℃
  • 맑음파주17.7℃
  • 맑음순천15.8℃
  • 맑음경주시19.7℃
  • 맑음거제19.3℃
  • 맑음김해시19.4℃
  • 맑음장수12.2℃
  • 맑음대전17.6℃
  • 맑음서귀포20.9℃
  • 맑음합천16.4℃
  • 맑음안동17.5℃
  • 맑음광양시18.7℃
  • 맑음부여15.3℃
  • 맑음영주18.3℃
  • 박무홍성19.3℃
  • 맑음정선군12.7℃
  • 맑음밀양18.3℃
  • 맑음동해22.4℃
  • 맑음대구20.0℃
  • 구름많음춘천16.1℃
  • 맑음금산15.3℃
  • 맑음영덕19.9℃
  • 맑음원주17.8℃
  • 맑음제천14.2℃
  • 맑음부안16.7℃
  • 맑음울릉도21.4℃
  • 맑음산청16.5℃
  • 맑음고흥18.4℃
  • 맑음정읍17.8℃
  • 맑음태백16.5℃
  • 맑음군산17.5℃
  • 맑음영광군17.1℃
  • 맑음해남18.4℃
  • 맑음상주18.1℃
  • 맑음진도군16.6℃
  • 맑음북강릉21.8℃
  • 맑음청주18.5℃

유명 성악가, 미성년 제자 성폭행…징역 6년 확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19-04-29 16:07:59

동성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악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 [정병혁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증거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 씨는 2014년 당시 17세였던 제자 A 씨를 성폭행한 혐의와 A 씨의 동생, 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지망하는 청소년들의 멘토로 활약했으며, 이때 A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권 씨는 A 씨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던 점을 이용해 추행을 반복하다 벗어날 수 없는 단계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권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