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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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리 3인방' 이재만, 형기 만료로 석방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23 13:56:05
'특활비 상납' 징역 1년6개월 실형
동부구치소 나와 '묵묵부답'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형기 만료로 석방됐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5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자정 형기 만료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그는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은 형 만기시점이 다가오자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석방했다. 그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비서관은 안봉근(53)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아 쓴 것이 예산 전용은 맞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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