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 흐림고창군13.5℃
  • 구름많음전주12.9℃
  • 맑음상주10.6℃
  • 구름많음인천13.7℃
  • 맑음강릉12.4℃
  • 구름많음봉화6.4℃
  • 맑음서울13.5℃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영천10.2℃
  • 맑음문경8.8℃
  • 흐림광양시13.0℃
  • 맑음흑산도12.4℃
  • 맑음홍성11.8℃
  • 흐림영광군13.3℃
  • 맑음북강릉9.5℃
  • 맑음천안9.7℃
  • 흐림서귀포16.3℃
  • 맑음영주9.1℃
  • 구름많음합천12.1℃
  • 구름많음목포14.3℃
  • 흐림울산13.4℃
  • 구름많음완도12.8℃
  • 맑음파주9.8℃
  • 흐림임실12.5℃
  • 흐림제주16.2℃
  • 맑음청주13.1℃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진주10.1℃
  • 맑음동해10.4℃
  • 흐림여수14.9℃
  • 흐림통영13.5℃
  • 흐림김해시13.8℃
  • 맑음금산10.5℃
  • 구름많음포항14.4℃
  • 맑음세종10.4℃
  • 흐림거창11.5℃
  • 흐림북부산12.5℃
  • 맑음인제8.0℃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해남11.8℃
  • 맑음춘천9.4℃
  • 맑음울릉도12.3℃
  • 구름많음태백6.5℃
  • 흐림성산14.3℃
  • 맑음서산10.6℃
  • 흐림의령군10.8℃
  • 맑음동두천11.2℃
  • 구름많음수원12.0℃
  • 맑음충주7.9℃
  • 흐림순천10.8℃
  • 흐림장수11.3℃
  • 흐림북창원13.8℃
  • 흐림장흥11.8℃
  • 맑음속초12.1℃
  • 구름많음이천10.3℃
  • 맑음안동9.3℃
  • 흐림함양군12.0℃
  • 흐림광주14.4℃
  • 맑음보령9.9℃
  • 흐림밀양13.3℃
  • 흐림창원13.0℃
  • 맑음철원8.8℃
  • 맑음대관령5.9℃
  • 흐림거제12.1℃
  • 맑음추풍령8.7℃
  • 맑음강화11.5℃
  • 맑음의성8.2℃
  • 흐림남원14.0℃
  • 흐림순창군13.0℃
  • 구름많음대구12.0℃
  • 구름많음산청12.0℃
  • 맑음청송군6.7℃
  • 구름많음경주시11.3℃
  • 흐림고산15.8℃
  • 맑음북춘천8.8℃
  • 구름많음정선군8.8℃
  • 맑음보은8.8℃
  • 맑음군산10.7℃
  • 흐림부산14.9℃
  • 흐림보성군12.3℃
  • 맑음홍천9.7℃
  • 맑음영덕11.5℃
  • 구름많음영월8.5℃
  • 흐림고창13.7℃
  • 흐림양산시12.4℃
  • 맑음백령도12.9℃
  • 맑음대전10.7℃
  • 흐림정읍14.3℃
  • 흐림남해12.7℃
  • 맑음서청주8.9℃
  • 맑음부여9.2℃
  • 구름많음울진10.3℃
  • 맑음구미10.0℃
  • 구름많음원주10.0℃
  • 흐림부안13.7℃
  • 구름많음양평11.2℃
  • 구름많음진도군10.8℃

'세월호 사찰' 소강원 전 참모장 영장 청구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09-04 13:56:45
7월 특수단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세월호 유가족 조직적·전방위적 사찰 혐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이 관련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6일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민간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 특별수사단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이후 광주·전남지역과 안산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를 동원해 유가족의 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파악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소 전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소 전 참모장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오늘 오전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곧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