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하세요"

  • 구름많음인천28.6℃
  • 흐림안동22.0℃
  • 흐림부안24.6℃
  • 흐림영천21.2℃
  • 흐림대전23.6℃
  • 흐림정읍24.7℃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산청20.5℃
  • 흐림북강릉23.4℃
  • 흐림부여24.4℃
  • 흐림광주22.1℃
  • 맑음백령도26.8℃
  • 흐림완도21.6℃
  • 맑음철원30.2℃
  • 흐림영덕20.5℃
  • 흐림영광군22.7℃
  • 흐림남원21.9℃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세종24.1℃
  • 비여수20.3℃
  • 구름많음홍천28.9℃
  • 흐림광양시20.4℃
  • 흐림상주21.8℃
  • 구름많음충주26.5℃
  • 구름많음속초23.5℃
  • 흐림고산22.2℃
  • 흐림금산23.4℃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정선군25.8℃
  • 흐림경주시20.4℃
  • 비창원20.8℃
  • 흐림고창군23.6℃
  • 흐림동해23.5℃
  • 흐림김해시20.7℃
  • 흐림울진21.6℃
  • 흐림의성22.9℃
  • 흐림순천20.6℃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제천24.8℃
  • 흐림북창원20.4℃
  • 비포항21.0℃
  • 흐림임실22.6℃
  • 흐림양산시20.5℃
  • 흐림봉화21.2℃
  • 흐림목포22.2℃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보은22.8℃
  • 흐림보성군20.8℃
  • 구름많음대관령20.2℃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강릉24.1℃
  • 구름많음보령28.9℃
  • 흐림거창22.5℃
  • 구름많음홍성28.3℃
  • 흐림거제20.1℃
  • 흐림청송군21.3℃
  • 흐림진도군22.4℃
  • 흐림천안25.9℃
  • 흐림태백19.6℃
  • 흐림추풍령21.7℃
  • 맑음인제28.1℃
  • 흐림해남21.8℃
  • 맑음수원29.9℃
  • 흐림장수22.4℃
  • 흐림남해19.9℃
  • 흐림진주20.4℃
  • 비부산20.1℃
  • 비대구21.3℃
  • 비제주24.3℃
  • 흐림영월26.6℃
  • 흐림서청주25.4℃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밀양21.1℃
  • 구름많음이천29.8℃
  • 흐림고창23.3℃
  • 비울산19.2℃
  • 흐림의령군20.7℃
  • 흐림문경22.3℃
  • 구름많음양평29.5℃
  • 흐림순창군22.5℃
  • 맑음춘천29.0℃
  • 흐림강진군22.6℃
  • 흐림함양군21.4℃
  • 맑음북춘천29.3℃
  • 비서귀포22.8℃
  • 흐림성산24.1℃
  • 맑음서산29.0℃
  • 구름많음파주30.7℃
  • 흐림군산24.2℃
  • 흐림장흥22.2℃
  • 비울릉도21.6℃
  • 흐림합천21.6℃
  • 구름많음원주30.4℃
  • 흐림청주26.1℃
  • 비북부산20.8℃
  • 흐림구미24.5℃

평택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이용하세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8-07 14:05:22
고충민원·권리보호 요청·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등 지원

경기 평택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권익 보호를 실현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제공]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납세자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로, 지난해 징수유예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3건,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2건, 기타 세무상담 28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선정대리인 신청 등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에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영세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납세자가 불합리한 부담이나 권리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처리부서인 감사관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고 있다"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 싶은 시민 누구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