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구리시, 구리아이타워 건립 장기 지연 사태 해결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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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구리아이타워 건립 장기 지연 사태 해결책 모색

한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9-25 18:06:01
부지 대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기부채납 방식 마련해 재협상

구리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리아이타워 건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아이타워 건립부지 매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기부채납 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구리 아이타워 투시도[구리시 제공]

 

이를 위해 시는 민간사업자의 동의 여부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할 방침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민선 7기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사업으로 아이타워 건립을 추진했다. 당시 총사업비 3326억 원을 들여 수택동 882번지 1만1138㎡의 부지에 문화·체육·교육시설 등을 갖춘 지하 3층 지상 49층 연면적 8만1409㎡규모의 다기능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2022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메리츠컨소시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PFV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부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교통영향 평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민선 8기 시장이 바뀐 뒤 같은 해 7월과 11월 2차례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된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됐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교차로 정체, 보행자도로 공공성 미흡 등의 이유로 심의를 유보했다.

 

특히 PFV㈜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련 자료 제출 등 법적 요건을 요구하며 사업부지 매매대금 헐값 의혹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제반 인·허가 절차를 미뤄 전임 시장의 업적 지우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사업 부지 감정 평가에서 2018년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80% 적용할 때도 674억 원이었으나 2021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도 500%로 상향 조정했는데도 구리도시공사가 현물 출자 받은 604억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시정·개선 등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의 공약 사업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사업자와 재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한종화 기자 han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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