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공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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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공매 신청

김인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8-12-20 13:59:40
미납 추징금 환수 위해
현재 이순자씨,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
"낙찰받아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 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물건 등록을 했다.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2013년 9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모습 [뉴시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건물 2건이다. 총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한다. 소유자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외 2명이다.

6개 공매 대상 중 연희동 95-4 토지(818.9㎡)는 감정가가 50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 토지는 이씨가 1969년 9월부터 현재까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단독주택 역시 이씨의 단독 소유다.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전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03년 4월 서울지검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 열린 첫 입찰에서 이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0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았다.

현재 이 토지와 지상의 단독주택은 2013년 4월 이창석씨에게서 12억5천만원에 사들인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

95-45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출신 인사의 소유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공매는 경매와 적용 법이 달라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낙찰받아도 명도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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