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으로 당선 무효

  • 맑음고창군9.1℃
  • 맑음구미5.3℃
  • 맑음밀양9.4℃
  • 맑음양평6.8℃
  • 맑음세종8.3℃
  • 맑음충주4.8℃
  • 맑음금산5.1℃
  • 맑음목포11.1℃
  • 구름많음울산9.2℃
  • 맑음의령군4.7℃
  • 맑음수원9.3℃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부산11.1℃
  • 맑음북춘천2.6℃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서산6.8℃
  • 맑음보성군6.8℃
  • 맑음장수3.8℃
  • 맑음울진5.7℃
  • 맑음산청5.3℃
  • 맑음문경3.6℃
  • 맑음동해5.3℃
  • 구름많음창원9.9℃
  • 맑음진도군7.3℃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서청주4.9℃
  • 맑음태백-0.7℃
  • 구름많음성산12.0℃
  • 맑음흑산도9.6℃
  • 맑음보은3.3℃
  • 맑음대전8.3℃
  • 맑음춘천4.1℃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대구6.8℃
  • 맑음영천4.4℃
  • 맑음장흥6.4℃
  • 맑음강릉6.3℃
  • 구름많음홍성6.0℃
  • 구름많음고산13.7℃
  • 맑음남원9.8℃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안동3.6℃
  • 구름많음거제8.5℃
  • 맑음파주4.3℃
  • 맑음함양군4.2℃
  • 맑음천안4.6℃
  • 맑음남해10.8℃
  • 맑음보령8.4℃
  • 맑음광양시11.3℃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영월1.7℃
  • 맑음강화8.5℃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고흥5.7℃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강진군7.9℃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완도10.1℃
  • 맑음영덕5.8℃
  • 맑음봉화-1.1℃
  • 맑음거창3.5℃
  • 맑음속초5.0℃
  • 맑음전주10.2℃
  • 맑음울릉도8.7℃
  • 맑음인제2.5℃
  • 맑음북강릉6.0℃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홍천3.3℃
  • 맑음제천1.2℃
  • 맑음군산12.3℃
  • 맑음추풍령3.2℃
  • 맑음고창8.7℃
  • 맑음백령도9.1℃
  • 맑음해남7.2℃
  • 맑음서울10.4℃
  • 맑음상주4.0℃
  • 맑음진주5.7℃
  • 맑음청주9.3℃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대관령-3.7℃
  • 맑음합천5.9℃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순천5.7℃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정읍9.6℃
  • 맑음임실5.8℃
  • 맑음정선군0.3℃
  • 맑음이천5.2℃
  • 맑음부여7.5℃
  • 구름많음북창원11.8℃
  • 맑음부안9.6℃
  • 맑음동두천5.5℃
  • 맑음원주5.4℃
  • 맑음의성3.1℃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으로 당선 무효

장기현
기사승인 : 2019-06-13 14:30:16
개발업자로부터 청탁성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군수직 상실 확정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3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3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7년 7월 7일 강원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준공식에 참석한 한 군수.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 씨와 최모(53)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골프접대와 현금,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