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으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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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징역형으로 당선 무효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06-13 14:30:16
개발업자로부터 청탁성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군수직 상실 확정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3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13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2017년 7월 7일 강원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 준공식에 참석한 한 군수.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박모(58) 씨와 최모(53) 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한 군수는 골프접대와 현금, 외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공정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려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한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에서 물러나도록 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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