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전소 설치 중단 경기교육청 "학교 예외해야" vs 경기도 "수용 불가" 충돌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고산17.0℃
  • 맑음산청14.2℃
  • 맑음대전16.3℃
  • 맑음동해21.7℃
  • 구름많음김해시17.9℃
  • 맑음정읍17.7℃
  • 맑음순창군14.7℃
  • 구름많음백령도13.4℃
  • 맑음원주15.1℃
  • 구름많음양산시18.2℃
  • 맑음천안15.0℃
  • 맑음거창14.6℃
  • 맑음서울17.3℃
  • 맑음홍천12.7℃
  • 맑음목포14.6℃
  • 맑음영주16.4℃
  • 맑음군산15.2℃
  • 구름많음북창원17.6℃
  • 맑음동두천15.3℃
  • 맑음의성15.7℃
  • 맑음강릉23.4℃
  • 맑음고창15.3℃
  • 맑음세종15.3℃
  • 맑음영덕20.7℃
  • 맑음구미16.9℃
  • 맑음인제12.8℃
  • 맑음진도군17.0℃
  • 맑음영월15.5℃
  • 맑음청주16.6℃
  • 맑음부안16.8℃
  • 맑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의령군14.6℃
  • 맑음울릉도18.3℃
  • 맑음북춘천12.8℃
  • 맑음강화16.6℃
  • 맑음경주시16.8℃
  • 맑음철원13.2℃
  • 맑음속초23.4℃
  • 맑음장수15.5℃
  • 맑음전주17.5℃
  • 맑음서청주15.8℃
  • 맑음상주14.6℃
  • 맑음수원16.6℃
  • 맑음포항18.7℃
  • 맑음청송군14.4℃
  • 맑음파주13.8℃
  • 맑음순천16.5℃
  • 맑음울진17.7℃
  • 흐림제주16.7℃
  • 맑음봉화14.9℃
  • 구름많음남해14.3℃
  • 맑음제천14.8℃
  • 맑음함양군14.4℃
  • 맑음완도16.8℃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부여14.7℃
  • 맑음홍성17.0℃
  • 맑음흑산도17.3℃
  • 맑음대관령17.9℃
  • 맑음여수15.2℃
  • 맑음해남18.1℃
  • 맑음영천16.1℃
  • 맑음북강릉24.2℃
  • 맑음안동15.6℃
  • 맑음장흥16.6℃
  • 맑음춘천13.3℃
  • 맑음보성군16.1℃
  • 구름많음북부산18.5℃
  • 맑음보은14.0℃
  • 맑음영광군15.8℃
  • 맑음광주16.4℃
  • 구름많음거제15.9℃
  • 맑음문경16.2℃
  • 맑음태백17.6℃
  • 맑음이천15.3℃
  • 구름많음밀양16.8℃
  • 맑음남원15.7℃
  • 맑음고창군16.6℃
  • 맑음진주14.2℃
  • 맑음추풍령16.6℃
  • 맑음임실16.2℃
  • 구름많음고흥18.0℃
  • 맑음서산17.1℃
  • 맑음합천16.2℃
  • 구름많음부산18.8℃
  • 구름많음통영16.5℃
  • 맑음충주15.3℃
  • 흐림서귀포18.2℃
  • 맑음정선군12.1℃
  • 맑음금산14.7℃
  • 맑음인천15.2℃
  • 맑음강진군15.7℃
  • 흐림성산15.5℃
  • 맑음양평13.9℃
  • 맑음대구16.4℃
  • 맑음보령18.3℃

충전소 설치 중단 경기교육청 "학교 예외해야" vs 경기도 "수용 불가" 충돌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7-09 13:40:39
도교육청 "충전시설 설치 학생 안전 위험"…'전기차 활성화 조례' 개정 요구
경기도 "정부 방침 따라 전기차 활성화 가야…예외 허용 시 민원 발생"
정부 친환경 전기차 공급 공백 우려…경기도의회, 처리 방향 주목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 제외해 달라"(경기교육청)

"정부 방침 따라 기존 조례대로 유지해야 한다"(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놓고 정면 충돌해 논란이다.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중단돼 친환경 전기차 보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도내 초중고 976개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학생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학교를 충전 시설 설치 예외 대상으로 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 뒤, 학교 내 설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내 각 시군에 조례에 따른 충전 시설 설치 유예도 요청 중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도 했었다. 그러나 도청에서 반대해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 내 충전소 설치에 대해 학부모들도 상당수 반대하는 만큼 계속 경기도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충전시설 설치가 전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전체의 13.1%인 128개 교(362대)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희는 전기차 확대 보급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를 충전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시설에서도 예외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며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재 정부가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동차 안정성 확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석훈 (민주·성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학교 시설 충전소 의무 대상 예외)은 지난달 16일 제384회 정례회 미래과학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 된 바 있다.

 

안광률(민주·시흥1) 의원도 지난 해 4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