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충전소 설치 중단 경기교육청 "학교 예외해야" vs 경기도 "수용 불가" 충돌

  • 흐림정읍19.4℃
  • 흐림안동18.4℃
  • 비서울18.9℃
  • 흐림문경18.4℃
  • 흐림영주18.1℃
  • 비제주21.7℃
  • 흐림임실18.0℃
  • 흐림경주시18.4℃
  • 흐림보은18.7℃
  • 흐림강릉18.8℃
  • 흐림금산19.1℃
  • 흐림제천17.7℃
  • 비홍성18.1℃
  • 구름많음수원18.3℃
  • 흐림청송군16.8℃
  • 구름많음여수22.5℃
  • 흐림울진18.4℃
  • 구름많음보성군20.4℃
  • 흐림서산18.0℃
  • 흐림상주19.0℃
  • 흐림속초18.9℃
  • 흐림거제22.1℃
  • 흐림봉화17.0℃
  • 구름많음남원18.3℃
  • 흐림순천17.6℃
  • 맑음고산23.3℃
  • 구름많음해남22.4℃
  • 흐림장수17.0℃
  • 흐림서청주18.2℃
  • 흐림양산시21.8℃
  • 흐림강화17.8℃
  • 흐림정선군16.9℃
  • 흐림부산22.3℃
  • 흐림강진군21.9℃
  • 흐림동해18.8℃
  • 흐림김해시21.1℃
  • 흐림광주21.3℃
  • 구름많음울릉도20.1℃
  • 흐림태백16.1℃
  • 흐림영월17.3℃
  • 흐림북부산22.3℃
  • 구름많음영천19.6℃
  • 비북춘천18.8℃
  • 흐림대관령15.6℃
  • 흐림양평18.4℃
  • 흐림장흥21.4℃
  • 흐림포항21.2℃
  • 흐림추풍령17.6℃
  • 흐림원주18.2℃
  • 흐림춘천18.9℃
  • 흐림구미19.6℃
  • 흐림세종18.5℃
  • 흐림합천18.6℃
  • 흐림보령18.0℃
  • 맑음성산23.1℃
  • 구름많음대구20.2℃
  • 흐림영광군18.7℃
  • 흐림동두천18.3℃
  • 흐림거창17.4℃
  • 흐림홍천18.6℃
  • 흐림의령군18.4℃
  • 흐림광양시21.5℃
  • 흐림부여17.7℃
  • 흐림군산18.7℃
  • 흐림북창원21.5℃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함양군17.3℃
  • 맑음서귀포23.6℃
  • 구름많음울산19.9℃
  • 흐림고창19.2℃
  • 흐림철원19.2℃
  • 비백령도18.2℃
  • 흐림충주19.0℃
  • 구름많음남해20.1℃
  • 비청주19.5℃
  • 흐림창원22.0℃
  • 구름많음진도군22.9℃
  • 비인천19.3℃
  • 구름많음산청20.2℃
  • 구름많음통영21.9℃
  • 구름많음순창군18.8℃
  • 비흑산도20.6℃
  • 흐림인제17.7℃
  • 흐림의성18.3℃
  • 비대전19.1℃
  • 흐림고흥21.3℃
  • 구름많음완도22.1℃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고창군19.3℃
  • 흐림부안19.3℃
  • 흐림파주17.2℃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전주20.0℃
  • 흐림이천18.5℃
  • 흐림천안18.5℃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북강릉18.5℃

충전소 설치 중단 경기교육청 "학교 예외해야" vs 경기도 "수용 불가" 충돌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7-09 13:40:39
도교육청 "충전시설 설치 학생 안전 위험"…'전기차 활성화 조례' 개정 요구
경기도 "정부 방침 따라 전기차 활성화 가야…예외 허용 시 민원 발생"
정부 친환경 전기차 공급 공백 우려…경기도의회, 처리 방향 주목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 제외해 달라"(경기교육청)

"정부 방침 따라 기존 조례대로 유지해야 한다"(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놓고 정면 충돌해 논란이다.

 

양측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도내 각급 학교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중단돼 친환경 전기차 보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8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서 발의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도내 초중고 976개교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기도교육청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학생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며 학교를 충전 시설 설치 예외 대상으로 해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 뒤, 학교 내 설치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내 각 시군에 조례에 따른 충전 시설 설치 유예도 요청 중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의도 했었다. 그러나 도청에서 반대해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학교 내 충전소 설치에 대해 학부모들도 상당수 반대하는 만큼 계속 경기도와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내 충전시설 설치가 전면 중단되면서 현재까지 충전시설을 설치한 학교가 전체의 13.1%인 128개 교(362대)에 그쳤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교육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희는 전기차 확대 보급이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를 충전소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다른 시설에서도 예외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질 수 있다"며 조례 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재 정부가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보급하고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동차 안정성 확보를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 만큼 충전소 설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석훈 (민주·성남3)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출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학교 시설 충전소 의무 대상 예외)은 지난달 16일 제384회 정례회 미래과학위원회 심의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 결정 된 바 있다.

 

안광률(민주·시흥1) 의원도 지난 해 4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